*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해당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유치권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개시하지 못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인은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10.10. 경기도 AA시 소재 오피스텔(총 7호이며, 이하 “본건 건물”) 분양계약 체결 후 2015.11.1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 2015.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건 건물 분양대금 관련 매입세액 000백만원을 환급받음
○ 이후 본건 건물의 유치권자가 시행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전혀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여 왔으며
- 최근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변경하여 본건 건물을 판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임대업 개시 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0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30[법령해석과-2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해당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유치권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개시하지 못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인은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10.10. 경기도 AA시 소재 오피스텔(총 7호이며, 이하 “본건 건물”) 분양계약 체결 후 2015.11.1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 2015.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건 건물 분양대금 관련 매입세액 000백만원을 환급받음
○ 이후 본건 건물의 유치권자가 시행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전혀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여 왔으며
- 최근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변경하여 본건 건물을 판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임대업 개시 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0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30[법령해석과-2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