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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개시 전 업종변경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30[법령해석과-2031]  ·  2019.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 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임대용으로 취득한 건물이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개시 전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임대용으로 취득한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입니다. 임대용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 개시가 불가능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했다면, 매입세액 환급에는 영향이 없으나 잔존재화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사업개시 #잔존재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30[법령해석과-2031]  ·  2019. 08. 0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30[법령해석과-2031] 회신에 따르면, 임대업 개시 전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임대용 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답변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유치권 행사 등)로 임대한 적 없는 건물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변경 후 판매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 임대용 건물 매입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지만, 건물 판매 시에는 매매업에 따른 과세체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0조, 시행령 제6조·제7조 등 법적 근거를 상세히 검토한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하며, 사업 미개시시 신고 의무 부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 개시일은 재화 공급(임대 개시) 시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 6개월간 공급실적 없을 때는 6개월 지난 날을 폐업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폐업시 잔존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함. 단, 사업개시 전에 업종 변경 등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임대업 전환 후 매매업으로 변경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는?
답변
임대업 개시 전에 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취득한 건물은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개시 전 업종변경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임대개시 전 사업자등록 후 임대 미개시시 부가가치세는?
답변
임대를 실제로 개시하지 않고 매매업으로 변경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추징되지 않으며 잔존재화 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건물을 임대한 적이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전환이 되었음을 고려한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 변경 절차는?
답변
업종을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잔존재화로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정정신고 등 요건만 충족하면 잔존재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해당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유치권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개시하지 못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인은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10.10. 경기도 AA시 소재 오피스텔(총 7호이며, 이하 ⁠“본건 건물”) 분양계약 체결 후 2015.11.1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 2015.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건 건물 분양대금 관련 매입세액 000백만원을 환급받음

 ○ 이후 본건 건물의 유치권자가 시행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전혀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여 왔으며

  - 최근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변경하여 본건 건물을 판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임대업 개시 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0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30[법령해석과-2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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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개시 전 업종변경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30[법령해석과-2031]  ·  2019.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 후 임대 개시 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임대용으로 취득한 건물이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개시 전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임대용으로 취득한 건물은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입니다. 임대용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 개시가 불가능해 부동산매매업으로 전환했다면, 매입세액 환급에는 영향이 없으나 잔존재화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사업개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30[법령해석과-2031]  ·  2019. 08. 0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30[법령해석과-2031] 회신에 따르면, 임대업 개시 전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임대용 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답변에서는 부득이한 사유(유치권 행사 등)로 임대한 적 없는 건물을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변경 후 판매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 임대용 건물 매입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지만, 건물 판매 시에는 매매업에 따른 과세체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0조, 시행령 제6조·제7조 등 법적 근거를 상세히 검토한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 개시일 전에도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하며, 사업 미개시시 신고 의무 부여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 개시일은 재화 공급(임대 개시) 시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 6개월간 공급실적 없을 때는 6개월 지난 날을 폐업일로 간주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폐업시 잔존 자기생산·취득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함. 단, 사업개시 전에 업종 변경 등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임대업 전환 후 매매업으로 변경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는?
답변
임대업 개시 전에 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취득한 건물은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개시 전 업종변경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임대개시 전 사업자등록 후 임대 미개시시 부가가치세는?
답변
임대를 실제로 개시하지 않고 매매업으로 변경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추징되지 않으며 잔존재화 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건물을 임대한 적이 없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전환이 되었음을 고려한 국세청 회신이 있습니다.
3. 부동산임대업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 변경 절차는?
답변
업종을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잔존재화로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세청 회신에 따라, 정정신고 등 요건만 충족하면 잔존재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일 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취득한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사업자가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해당 건물에 대한 제3자의 유치권 행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를 개시하지 못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같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신청인은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5.10.10. 경기도 AA시 소재 오피스텔(총 7호이며, 이하 ⁠“본건 건물”) 분양계약 체결 후 2015.11.1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 2015.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본건 건물 분양대금 관련 매입세액 000백만원을 환급받음

 ○ 이후 본건 건물의 유치권자가 시행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현재까지 전혀 임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신청인은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여 왔으며

  - 최근 업종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변경하여 본건 건물을 판매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임대업 개시 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본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 종류의 변동 기준】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한 경우

   2.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출처 : 국세청 2019. 08. 06.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30[법령해석과-2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