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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시 영세율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법령해석과-3025]  ·  2019.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해당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국내사업자가 그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만약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영세율 #국내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법령해석과-3025]  ·  2019. 11. 20.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법령해석과-3025](2019-11-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를 지정하여 재화를 인도받게 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다면, 국내사업자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재화의 최종 사용처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이 요구되며, 대금은 반드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조건은?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 후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지정·인도 및 대금수령 방법재화의 사용처가 충족되어야 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인정이 가능한가?
답변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면 영세율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도 영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3. 국내 공급 재화를 국내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영세율이 되나요?
답변
국내법인이 해당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영세율 적용의 필수요건 중 하나가 과세사업에서의 사용임을 관련 시행령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 계약에 따라 과세대상 재화를 생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법인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국내법인은 해당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과세대상 재화(이하 ⁠“본건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본건재화는 외국법인이 신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후 내국법인A에게 공급하고, 국내법인A는 국내법인B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 외국법인은 국내법인A의 요청에 따라 신청법인에게 재화를 인도받는 사업자를 국내법인B로 지정하여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본건재화를 국내법인B에게 직접 인도함

○ 본건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며, 재화를 공급받는 국내법인B는 본건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출처 : 국세청 2019. 11. 2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법령해석과-3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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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시 영세율 적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법령해석과-3025]  ·  2019.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해당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국내사업자가 그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만약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외국법인 #영세율 #국내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법령해석과-3025]  ·  2019. 11. 20.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법령해석과-3025](2019-11-20)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를 지정하여 재화를 인도받게 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는다면, 국내사업자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영세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재화의 최종 사용처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이 요구되며, 대금은 반드시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되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이 근거가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
사례 Q&A
1.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조건은?
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 후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지정·인도 및 대금수령 방법재화의 사용처가 충족되어야 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외국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 인정이 가능한가?
답변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았다면 영세율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도 영세율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3. 국내 공급 재화를 국내법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영세율이 되나요?
답변
국내법인이 해당 재화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영세율 적용의 필수요건 중 하나가 과세사업에서의 사용임을 관련 시행령에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 계약에 따라 과세대상 재화를 생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법인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국내법인은 해당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과세대상 재화(이하 ⁠“본건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본건재화는 외국법인이 신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후 내국법인A에게 공급하고, 국내법인A는 국내법인B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 외국법인은 국내법인A의 요청에 따라 신청법인에게 재화를 인도받는 사업자를 국내법인B로 지정하여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본건재화를 국내법인B에게 직접 인도함

○ 본건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며, 재화를 공급받는 국내법인B는 본건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출처 : 국세청 2019. 11. 2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법령해석과-3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