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 계약에 따라 과세대상 재화를 생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법인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국내법인은 해당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과세대상 재화(이하 “본건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본건재화는 외국법인이 신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후 내국법인A에게 공급하고, 국내법인A는 국내법인B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 외국법인은 국내법인A의 요청에 따라 신청법인에게 재화를 인도받는 사업자를 국내법인B로 지정하여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본건재화를 국내법인B에게 직접 인도함
○ 본건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며, 재화를 공급받는 국내법인B는 본건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출처 : 국세청 2019. 11. 2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법령해석과-3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해당 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의 공급 계약에 따라 과세대상 재화를 생산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법인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국내법인은 해당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과세대상 재화(이하 “본건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본건재화는 외국법인이 신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후 내국법인A에게 공급하고, 국내법인A는 국내법인B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 외국법인은 국내법인A의 요청에 따라 신청법인에게 재화를 인도받는 사업자를 국내법인B로 지정하여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본건재화를 국내법인B에게 직접 인도함
○ 본건재화 공급에 대한 대가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며, 재화를 공급받는 국내법인B는 본건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출처 : 국세청 2019. 11. 2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403[법령해석과-30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