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임
귀 서면질의①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7, 2023. 6. 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②의 경우, 해당 리스자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국내 백화점 매장 및 가두매장 등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A법인의 국내 관계회사인 B법인은 가두매장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이하 ‘갑법인’)와 임대차 계약(이하 ‘상위리스’)을 체결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한 건물을 다시 A법인에게 전대(이하 ‘전대리스’)하고 있음
[임대차 계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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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면적 |
총 1,988㎡ (지상 1층, 2층, 7층) |
보증금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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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13년 |
임대료 |
**백만원 |
○갑법인은 건물 전체 중 일부를 B법인에게 13년 동안 임대하였고, 해당 건물에 대해 갑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음
○A법인은 해당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보아 회계처리 하여 왔으나 2019년 K-IFRS 제1116호 도입으로 회계처리 기준이 금융리스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권자산을 인식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으며,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리스거래 실질을 운용리스로 판단하여 법인세 신고 시 운용리스로 세무조정을 하고 있음
리스제공자 및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K-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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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리스 분류 |
제공자 /이용자 |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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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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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6호) 도입이전 |
상위 리스 |
운용 리스 |
제공자 |
감가상각자산 계상 |
감가상각비, 리스료수익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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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
- |
리스료비용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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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리스 |
운용 리스 |
제공자 |
- |
리스료수익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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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
- |
리스료비용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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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6호) 도입이후 |
상위 리스 |
운용 리스 |
제공자 |
감가상각자산 계상 |
감가상각비, 리스료수익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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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계상 |
사용권자산 상각비, 리스부채 이자비용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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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리스 |
금융 리스 |
제공자 |
리스채권, 리스부채 계상 |
리스채권 이자수익, 리스부채 이자비용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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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계상 |
사용권자산 상각비, 리스부채 이자비용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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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질의①) K-IFRS 변경에 따라 전대리스의 회계처리가 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변경되는 경우 전대리스 이용자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 방법
○ (질의②) 질의①에서 금융리스로 처리할 경우 감가상각 시 적용해야 할 법인세법상 내영연수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출처 : 국세청 2023. 06. 26. 서면-2021-법규법인-6993[법규과-16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임
귀 서면질의①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7, 2023. 6. 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②의 경우, 해당 리스자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국내 백화점 매장 및 가두매장 등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A법인의 국내 관계회사인 B법인은 가두매장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주(이하 ‘갑법인’)와 임대차 계약(이하 ‘상위리스’)을 체결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한 건물을 다시 A법인에게 전대(이하 ‘전대리스’)하고 있음
[임대차 계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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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면적 |
총 1,988㎡ (지상 1층, 2층, 7층) |
보증금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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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13년 |
임대료 |
**백만원 |
○갑법인은 건물 전체 중 일부를 B법인에게 13년 동안 임대하였고, 해당 건물에 대해 갑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음
○A법인은 해당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보아 회계처리 하여 왔으나 2019년 K-IFRS 제1116호 도입으로 회계처리 기준이 금융리스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권자산을 인식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으며,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리스거래 실질을 운용리스로 판단하여 법인세 신고 시 운용리스로 세무조정을 하고 있음
리스제공자 및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K-IF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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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리스 분류 |
제공자 /이용자 |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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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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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6호) 도입이전 |
상위 리스 |
운용 리스 |
제공자 |
감가상각자산 계상 |
감가상각비, 리스료수익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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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
- |
리스료비용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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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리스 |
운용 리스 |
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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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수익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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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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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비용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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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제1116호) 도입이후 |
상위 리스 |
운용 리스 |
제공자 |
감가상각자산 계상 |
감가상각비, 리스료수익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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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계상 |
사용권자산 상각비, 리스부채 이자비용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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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리스 |
금융 리스 |
제공자 |
리스채권, 리스부채 계상 |
리스채권 이자수익, 리스부채 이자비용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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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
사용권자산, 리스부채 계상 |
사용권자산 상각비, 리스부채 이자비용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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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질의①) K-IFRS 변경에 따라 전대리스의 회계처리가 운용리스에서 금융리스로 변경되는 경우 전대리스 이용자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 방법
○ (질의②) 질의①에서 금융리스로 처리할 경우 감가상각 시 적용해야 할 법인세법상 내영연수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가.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특허권, 어업권, 양식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라. 댐사용권
마. 삭제
바.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사.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아.「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자. 「항만법」 제24조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
⑤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①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5.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출처 : 국세청 2023. 06. 26. 서면-2021-법규법인-6993[법규과-16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