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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된 후순위채권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유권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10[법령해석과-4206]  ·  2021.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후순위채권 발행법인이 파산폐지를 결정받은 경우, 장부상 이미 감액된 채권의 대손금은 법인세 신고 시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채권에 대해 회계상 손금에 미리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세무조정계산서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파산폐지 #후순위채권 #대손금 #법인세 #손금산입 #소멸시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10[법령해석과-4206]  ·  2021. 11.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10[법령해석과-4206] 회신에 따르면,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폐지 결정을 받아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 전까지는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만약 회계상 손상차손을 통해 이미 장부가액을 전액 감액했더라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성립된 이후 세무조정 항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손금산입은 파산폐지 사유가 발생한 business연도 내에 하지 않은 경우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추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계속 허용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은 파산폐지 결정일이 대손요건 충족 시점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연도 내 손금 귀속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회수불능인 채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채무자 파산, 소멸시효 완성 등 회수불능 사유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파산폐지결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파산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세무조정 산입 가능
사례 Q&A
1. 후순위채권이 파산폐지된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기한은?
답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세무조정계산서로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10)에서 파산폐지 결정일로부터 채권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세무조정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회계상 이미 손상차손 인식한 경우 법인세 대손처리 방법은?
답변
회계상 전액 감액 후라도 파산폐지 등 법적 대손요건 충족 사업연도부터 세무조정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유권해석에 따라 회계상 손금불산입(유보) 뒤 법률상 대손충족 시 손금산입 허용 방식을 안내합니다.
3. 파산폐지 후 대손산입 누락 시 후속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추가 세무조정계산서 제출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법인세법령은 대손요건 충족 사업연도 내 누락 시에도 시효 전이면 손금산입 가능함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자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전액 장부가액을 감액한 후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에 해당 채권발행법인의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되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채권발행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파산폐지 결정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투자한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전액 손상차손을 계상하여 회계상 채권의 장부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체권발행법인이 파산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A법인은 석유가스류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년에 4개법인이 발행한 후순위공모사채에 143억원을 투자하였음

 ○ A법인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해당 사채 투자금액 전액(143억원)을 회계상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였음

○ 2020년 4월과 5월에 법원은 4개의 사채발행법인에 대하여 모두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였으나, A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을 누락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13.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영 제19조의 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30.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10[법령해석과-4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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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폐지된 후순위채권 대손금 손금산입시기 유권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10[법령해석과-4206]  ·  2021.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후순위채권 발행법인이 파산폐지를 결정받은 경우, 장부상 이미 감액된 채권의 대손금은 법인세 신고 시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S요약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채권에 대해 회계상 손금에 미리 반영하지 못했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세무조정계산서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파산폐지 #후순위채권 #대손금 #법인세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10[법령해석과-4206]  ·  2021. 11. 30.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10[법령해석과-4206] 회신에 따르면,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폐지 결정을 받아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시점 전까지는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만약 회계상 손상차손을 통해 이미 장부가액을 전액 감액했더라도,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성립된 이후 세무조정 항목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손금산입은 파산폐지 사유가 발생한 business연도 내에 하지 않은 경우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추가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계속 허용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은 파산폐지 결정일이 대손요건 충족 시점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반영한 사업연도 내 손금 귀속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회수불능인 채권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채무자 파산, 소멸시효 완성 등 회수불능 사유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손금산입 사업연도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파산폐지결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파산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세무조정 산입 가능
사례 Q&A
1. 후순위채권이 파산폐지된 경우 대손금 손금산입 기한은?
답변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세무조정계산서로 대손금의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10)에서 파산폐지 결정일로부터 채권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세무조정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회계상 이미 손상차손 인식한 경우 법인세 대손처리 방법은?
답변
회계상 전액 감액 후라도 파산폐지 등 법적 대손요건 충족 사업연도부터 세무조정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유권해석에 따라 회계상 손금불산입(유보) 뒤 법률상 대손충족 시 손금산입 허용 방식을 안내합니다.
3. 파산폐지 후 대손산입 누락 시 후속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추가 세무조정계산서 제출로 대손금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과 법인세법령은 대손요건 충족 사업연도 내 누락 시에도 시효 전이면 손금산입 가능함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권자가 보유중인 채권에 대하여 전액 장부가액을 감액한 후 채권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후순위채권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에 해당 채권발행법인의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 전액을 감액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미비되어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채권발행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폐지 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파산폐지 결정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에 대손금으로 반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투자한 후순위채권에 대하여 전액 손상차손을 계상하여 회계상 채권의 장부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체권발행법인이 파산폐지의 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2. 사실관계

 ○ A법인은 석유가스류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년에 4개법인이 발행한 후순위공모사채에 143억원을 투자하였음

 ○ A법인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해당 사채 투자금액 전액(143억원)을 회계상 손상차손으로 인식한 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하였음

○ 2020년 4월과 5월에 법원은 4개의 사채발행법인에 대하여 모두 파산을 선고함과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였으나, A법인은 2020사업연도에 해당 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을 누락하였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13. ⁠(생략)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1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① 영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파산폐지결정하거나 파산종결 결정하여 공고한 경우를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10 【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처리】

  영 제19조의 2 제3항 각 호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은 그 후 동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대손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①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30.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710[법령해석과-42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