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금 해당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4, 2018.1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여 일정비율 상당액을 배분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한 개발이익 배분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사(이하 “질의법인”)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설치조례에 따라 ○○○○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토지의 취득・개발・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일반기업임
-질의법인은 ’△△.△.△△. □□시와「□□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이하 “쟁점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배분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의법인이 부담하는 세금 및 부담금을 공제한 후 50:50으로 정산하기로 함
○□□중앙역세권 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용역, 용지보상, 공사시행 및 사업준공, 민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질의법인을 사업시행자로의 지정, ○○○○선거관리위원회 이전, 기타 질의법인이 수행하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협약함
2. 질의내용
○지방공기업과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종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자체와 배분하는 경우
-개발이익 배분금액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0-2【손비의 범위】
①손비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손비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 46012-1831, 2000.8.28.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변경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하는 토지가액은 그 잔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함
○ 전주지방법원2006구합405, 2007.2.15.←감심 2005-0124, 2005.11.24.
(중략) 「舊 ◇◇도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 중 이익금이 5억원 이상 발생된 사업은 그 이익금의 40%를 추진사업지역의 시․군에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략)
이 사건 개발이익배분액은 ○○개발단이 추진하는 사업단위별로 개발이익의 40%를 해당 시․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이를 잉여금의 처분인 배당금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서면 2017 법인-2696(법인세과-204), 2018.1.29.
귀 서면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 아닌 채권 또는 현금 등의 형태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06. 서면-2021-법인-0105[법인세과-10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손금 해당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4, 2018.1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여 일정비율 상당액을 배분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한 개발이익 배분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사(이하 “질의법인”)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설치조례에 따라 ○○○○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토지의 취득・개발・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일반기업임
-질의법인은 ’△△.△.△△. □□시와「□□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이하 “쟁점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배분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의법인이 부담하는 세금 및 부담금을 공제한 후 50:50으로 정산하기로 함
○□□중앙역세권 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용역, 용지보상, 공사시행 및 사업준공, 민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질의법인을 사업시행자로의 지정, ○○○○선거관리위원회 이전, 기타 질의법인이 수행하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협약함
2. 질의내용
○지방공기업과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종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자체와 배분하는 경우
-개발이익 배분금액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0-2【손비의 범위】
①손비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손비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 46012-1831, 2000.8.28.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변경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하는 토지가액은 그 잔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함
○ 전주지방법원2006구합405, 2007.2.15.←감심 2005-0124, 2005.11.24.
(중략) 「舊 ◇◇도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 중 이익금이 5억원 이상 발생된 사업은 그 이익금의 40%를 추진사업지역의 시․군에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략)
이 사건 개발이익배분액은 ○○개발단이 추진하는 사업단위별로 개발이익의 40%를 해당 시․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이를 잉여금의 처분인 배당금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서면 2017 법인-2696(법인세과-204), 2018.1.29.
귀 서면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 아닌 채권 또는 현금 등의 형태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06. 서면-2021-법인-0105[법인세과-10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