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방공기업 개발이익 배분금의 손금 산입 판단

서면-2021-법인-0105[법인세과-1009]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개발사업 시행협약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는 개발이익 배분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 배분금을 일정 비율로 정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지출 목적, 경위, 형태, 액수 등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상적인 범위 내인지 사실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개발이익 배분금 #손금 산입 #국세청 유권해석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0105[법인세과-1009]  ·  2021. 05. 06.

  • 국세청 서면-2021-법인-0105[법인세과-1009](2021.05.0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해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발이익 배분금을 정산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업 관련성과 정상적 범위 내 통상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합리적 근거로 산정된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과거 판례와 예규도 개발이익배분액을 잉여금 처분이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으며,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지불 근거의 명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손실 또는 비용은 손금에 포함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0-2: 수익 획득을 위한 모든 비용과 경제적 손실로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인 경우 손금 산입 인정
  • 서면 2017 법인-2696(법인세과-204): 지자체에 현금 등 지출은 국가 무상기증 해당 아님, 손금 여부는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에 따라 사실판단
  • 전주지방법원 2006구합405 판결: 개발이익배분액을 잉여금 처분이나 기부금으로 볼 수 없으며 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개발이익의 배분으로 판단
사례 Q&A
1. 지방공기업이 지자체와 개발이익을 배분할 때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 관련성통상적 범위에서 지급된 개발이익 배분금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개발이익 배분금의 손금 해당 여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개발이익 배분금은 기부금이나 잉여금 처분으로 보나요?
답변
아니오, 개발이익 배분금은 잉여금 처분이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판결 및 예규는 사업목적상 근거에 따라 지급된 개발이익 배분액을 기부금 또는 잉여금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개발이익 배분금의 손금 산입 시 어떤 근거로 해야 하나요?
답변
합리적 근거와 작업진행률 등 신뢰할 만한 기준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산입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손금 해당 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산정 근거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손금 해당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4, 2018.1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여 일정비율 상당액을 배분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한 개발이익 배분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사(이하 ⁠“질의법인”)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설치조례에 따라 ○○○○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토지의 취득・개발・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일반기업임

-질의법인은 ’△△.△.△△. □□시와「□□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이하 ⁠“쟁점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배분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의법인이 부담하는 세금 및 부담금을 공제한 후 50:50으로 정산하기로 함

○□□중앙역세권 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용역, 용지보상, 공사시행 및 사업준공, 민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질의법인을 사업시행자로의 지정, ○○○○선거관리위원회 이전, 기타 질의법인이 수행하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협약함

2. 질의내용

○지방공기업과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종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자체와 배분하는 경우

-개발이익 배분금액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19-0-2【손비의 범위】

①손비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손비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 46012-1831, 2000.8.28.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변경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하는 토지가액은 그 잔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함

○ 전주지방법원2006구합405, 2007.2.15.←감심 2005-0124, 2005.11.24.

(중략) 「舊 ◇◇도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 중 이익금이 5억원 이상 발생된 사업은 그 이익금의 40%를 추진사업지역의 시․군에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략)

이 사건 개발이익배분액은 ○○개발단이 추진하는 사업단위별로 개발이익의 40%를 해당 시․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이를 잉여금의 처분인 배당금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서면 2017 법인-2696(법인세과-204), 2018.1.29.

귀 서면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 아닌 채권 또는 현금 등의 형태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06. 서면-2021-법인-0105[법인세과-10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방공기업 개발이익 배분금의 손금 산입 판단

서면-2021-법인-0105[법인세과-1009]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개발사업 시행협약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는 개발이익 배분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 배분금을 일정 비율로 정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지출 목적, 경위, 형태, 액수 등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상적인 범위 내인지 사실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개발이익 배분금 #손금 산입 #국세청 유권해석 #종합개발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0105[법인세과-1009]  ·  2021. 05. 06.

  • 국세청 서면-2021-법인-0105[법인세과-1009](2021.05.0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해 사업수행 과정에서 개발이익 배분금을 정산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업 관련성과 정상적 범위 내 통상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합리적 근거로 산정된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과거 판례와 예규도 개발이익배분액을 잉여금 처분이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으며,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 지불 근거의 명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손실 또는 비용은 손금에 포함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0-2: 수익 획득을 위한 모든 비용과 경제적 손실로 사업 관련성이 있고 통상적인 경우 손금 산입 인정
  • 서면 2017 법인-2696(법인세과-204): 지자체에 현금 등 지출은 국가 무상기증 해당 아님, 손금 여부는 사업 관련성과 통상성에 따라 사실판단
  • 전주지방법원 2006구합405 판결: 개발이익배분액을 잉여금 처분이나 기부금으로 볼 수 없으며 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개발이익의 배분으로 판단
사례 Q&A
1. 지방공기업이 지자체와 개발이익을 배분할 때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사업 관련성통상적 범위에서 지급된 개발이익 배분금은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개발이익 배분금의 손금 해당 여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사업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개발이익 배분금은 기부금이나 잉여금 처분으로 보나요?
답변
아니오, 개발이익 배분금은 잉여금 처분이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 판결 및 예규는 사업목적상 근거에 따라 지급된 개발이익 배분액을 기부금 또는 잉여금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개발이익 배분금의 손금 산입 시 어떤 근거로 해야 하나요?
답변
합리적 근거와 작업진행률 등 신뢰할 만한 기준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산입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손금 해당 시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산정 근거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손금 해당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 회신 사례(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4, 2018.12.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종합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이익을 사업완료 후 정산하여 일정비율 상당액을 배분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개발이익 배분금액이「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정한 개발이익 배분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사(이하 ⁠“질의법인”)는 지방공기업법과 ○○○○공사설치조례에 따라 ○○○○가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토지의 취득・개발・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받는 일반기업임

-질의법인은 ’△△.△.△△. □□시와「□□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이하 ⁠“쟁점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배분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의법인이 부담하는 세금 및 부담금을 공제한 후 50:50으로 정산하기로 함

○□□중앙역세권 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사업 시행에 따른 설계용역, 용지보상, 공사시행 및 사업준공, 민원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질의법인을 사업시행자로의 지정, ○○○○선거관리위원회 이전, 기타 질의법인이 수행하는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협약함

2. 질의내용

○지방공기업과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종합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자체와 배분하는 경우

-개발이익 배분금액을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19-0-2【손비의 범위】

①손비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을 말하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손비는 해당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법인 46012-1831, 2000.8.28.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의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법인이 그 매각을 원활히 하고 나머지 토지의 지가상승을 위하여 도시계획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변경조건으로 당해 토지의 일부를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에 기부하는 토지가액은 그 잔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함

○ 전주지방법원2006구합405, 2007.2.15.←감심 2005-0124, 2005.11.24.

(중략) 「舊 ◇◇도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군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 중 이익금이 5억원 이상 발생된 사업은 그 이익금의 40%를 추진사업지역의 시․군에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략)

이 사건 개발이익배분액은 ○○개발단이 추진하는 사업단위별로 개발이익의 40%를 해당 시․군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서 이를 잉여금의 처분인 배당금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서면 2017 법인-2696(법인세과-204), 2018.1.29.

귀 서면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의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이 아닌 채권 또는 현금 등의 형태로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지출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같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관련성,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5. 06. 서면-2021-법인-0105[법인세과-10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