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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하역노동자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 급여 정기 지급 시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30[법령해석과-2745]  ·  2020. 08.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산물시장 하역노동자가 1일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을 맺고 편의상 급여를 1주일마다 지급받는 경우,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산물시장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3월 이상 동일 고용주에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해 여러 고용주와 취업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역노동자 #일용근로자 #주급지급 #근로계약 #소득세법시행령20조 #근로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30[법령해석과-2745]  ·  2020. 08. 27.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30[법령해석과-2745] 회신에 근거함.
  •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며,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안의 경우 1일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로대가는 일급으로 계산하나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는 편의적 지급 방식일 뿐, 실질이 일별 일용근로계약에 해당된다면 일용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지급받는 자는 일용근로자로 보되,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 중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자는 일용근로자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동일 고용주에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해 여러 고용주와 취업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봄.
사례 Q&A
1. 하역노동자가 일별 근로계약 후 급여를 주 1회 받으면 일용근로자인가요?
답변
급여 지급시기가 아닌 근로의 제공일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계약이 중요하므로, 일일 단위로 계약하고 일급이 산정된다면 주 1회 지급해도 일용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면 일용근로자에 포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하역노동자는 일용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기적 급여 지급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여러 고용주와 단기간(3개월 미만) 일한 경우에도 일용근로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 고용주와 3개월 미만으로 계속 고용되지 않고 여러 고용주에 취업한 경우 일용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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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하역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하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20년 2월초까지 ◎◎◎항운노동조합에 의뢰하여 농산물 하역업무를 제공받아 왔으나

 - 최근 노동조합의 해산으로 질의법인이 그 노동조합 소속의 하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용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일급으로 계산된 급여를 1주일 단위로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농산물시장의 하역노동자와 1일 단위로 일용근로계약을 작성하고 편의상 근로대가를 일주일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 일용직근로자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일용근로자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영 제20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27. 서면-2020-법령해석소득-2530[법령해석과-2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