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아래 사실관계의 쟁점1, 쟁점2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쟁점1 및 쟁점2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 사실관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신종 금융투자상품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아래 사실관계의 쟁점1, 쟁점2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쟁점1 및 쟁점2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 사실관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신종 금융투자상품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