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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 임대·처분 및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조세법령운용과-0667  ·  2020.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 모두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혁신금융서비스 상품의 소득 구분에 관한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었으며,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종 금융투자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탁부동산 #임대소득 #처분소득 #수익권 #매매차익 #배당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0667  ·  2020. 05. 27.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667(2020.05.27.) 회신에 따르면,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 소득,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수익권의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동일한 소득 구분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신탁 재산에서 파생된 수익이나 투자 상품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배당소득의 범위): 유가증권, 신탁 이익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배당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투자신탁, 집합투자기구 등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사례 Q&A
1. 신탁 부동산 임대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신탁 부동산 임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신탁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2. 수익권 매매차익은 자본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요?
답변
수익권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수익권 이익은 배당소득입니다.
3. 혁신금융서비스 투자상품의 수익 분배 시 소득 구분은?
답변
혁신금융서비스 투자상품의 수익 분배 역시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래 사실관계의 쟁점1, 쟁점2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회신

쟁점1 및 쟁점2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 사실관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신종 금융투자상품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27. 조세법령운용과-06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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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부동산 임대·처분 및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조세법령운용과-0667  ·  2020. 0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 모두를 배당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혁신금융서비스 상품의 소득 구분에 관한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었으며,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종 금융투자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신탁부동산 #임대소득 #처분소득 #수익권 #매매차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법령운용과-0667  ·  2020. 05. 27.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0667(2020.05.27.) 회신에 따르면,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 소득, 거래소에서 매매되는 수익권의 매매차익은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동일한 소득 구분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신탁 재산에서 파생된 수익이나 투자 상품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구조이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 (배당소득의 범위): 유가증권, 신탁 이익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배당소득에 포함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투자신탁, 집합투자기구 등에서 발생한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됨
사례 Q&A
1. 신탁 부동산 임대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신탁 부동산 임대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라 신탁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2. 수익권 매매차익은 자본소득인가 배당소득인가요?
답변
수익권 매매차익도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수익권 이익은 배당소득입니다.
3. 혁신금융서비스 투자상품의 수익 분배 시 소득 구분은?
답변
혁신금융서비스 투자상품의 수익 분배 역시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래 사실관계의 쟁점1, 쟁점2의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회신

쟁점1 및 쟁점2 모두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쟁점1) 신탁 부동산의 임대 및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구분
쟁점2)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거래되는 수익권 매매차익의 소득구분

□ 사실관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른 신종 금융투자상품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5. 27. 조세법령운용과-06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