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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동의하 대출금 직접지급 요건

서면법규과-237  ·  201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대출금을 사업비 계좌를 거치지 않고 시공사에 직접 지급할 경우, 법인세법상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위배하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대출금이 시공사에 직접 지급되는 경우, 자금관리업무는 실질적으로 수탁회사가 수행하므로 위탁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금관리업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소득공제요건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237  ·  2014. 03. 18.

  • 국세청 서면법규과-237(2014.3.18.) 회신 기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수탁회사가 자금을 실제로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은행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대출금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더라도,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지급 동의와 절차를 사전에 확인·승인하는 경우 위 요건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상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요건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실질적으로 업무 통제를 하면 충족하는 것으로 국세청은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대출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대출금이 사업비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지급되어도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동의 등 통제 절차가 확보되면 소득공제 요건이 적용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 등의 소득공제 요건 및 자금관리업무 위탁 필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자산관리업무 및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자본금 요건, 명칭 신고 등 세부요건 규정
사례 Q&A
1. PFV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동의 후 은행이 대출금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해도 소득공제 요건에 문제가 없나요?
답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충족되면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237(2014.3.18.)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2.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계좌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인세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자금 통제와 동의업무를 수행했다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위탁 실질이 중요하다고 해석됩니다.
3.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놓치면 PFV 소득공제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동 시행령의 소득공제 요건 미충족 시 적용 제한을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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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대출금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등 수탁회사가 사실상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을 위배하지 아니한 것임

회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함에 따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경우로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대출 약정을 체결한 은행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해당 대출금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5항 제3호의 요건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하에 은행이 시설자금대출금을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명의의 사업비 계좌를 통하지 않고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3호의 ⁠“자금관리업무 위탁” 요건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라 함)로 호텔 개발 사업을 진행예정이며,

 -공사비 및 시설구입자금의 조달을 위해 시중 은행과 시설자금대출 약정을 체결함

○기존 사업비의 집행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본 사업의 사업비가 입금되어 있어,

 - 자산관리회사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자금인출 공문을 발송하고,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검토 및 승인 후 인출되어 왔으나,

○본건의 시설자금대출에 대하여, 대출은행에서는 은행 내부규정에 의해 대출금을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명의의 사업비 계좌로 입금 후 시공사에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시공사 계좌로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바,

 - 은행이 대출금을 시공사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이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서면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기순이익,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제외하되, 제75조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제2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④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2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나.「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⑥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에 따라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바목·사목 및 이 영 제5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4. 03. 18. 서면법규과-2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