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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시 조특법 감면주택 보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해석

서면-2020-부동산-5033[부동산납세과-510]  ·  2021.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 당시 1주택 외에 조특법 제98조의2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요?

S요약

혼인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의 감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주택 #미분양주택 #혼인 #2주택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5033[부동산납세과-510]  ·  2021. 04. 09.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5033[부동산납세과-510](2021-04-09) 회신임을 밝힙니다.
  • 혼인 당시 1주택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의 감면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5항)가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 조특법 제98조의2 제4항은 지방 미분양 감면주택을 소득세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함을 규정하였기에, 해당 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 즉, 혼인에 의해 2주택이 되었더라도 조특법 감면주택은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나 혼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에 의한 2주택 보유 시 혼인일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4항: 제1항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사례 Q&A
1. 조특법 감면을 받은 미분양주택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조특법 제98조의2 감면 미분양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4항에 따라 감면주택은 소득세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내 매도 시 비과세 적용요건은?
답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은 혼인 후 5년 내 매도 특례를 명시합니다.
3. 조특법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혼인 시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방법은?
답변
조특법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주택 하나만을 보유한 것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5033 회신에 근거해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혼인 당시 1주택 외「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혼인 당시 1주택 외「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 2. 女 부산 소재 A주택 취득

  - 2007. 2. 男 B주택 취득

  - 2011. 2. 女 부산 소재 C주택(조특법§98의2 감면 주택) 취득

     * 조특법§98의2 감면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을 전제

  - 2020. 2. 혼인

  -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조특법 상 감면 1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후 5년 내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21.02.19. 대통령령 제31472호로 개정된 것)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2021.03.16. 법률 제17926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도, 재산세과-3153, 2008.10.7.

[ 제 목 ]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3주택인 경우

[ 요 지 ]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가 적용됨.

[ 회 신 ]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양도, 재산세과-610, 2009.10.30.

[ 제 목 ]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 요 지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1.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44, 2012.05.01.

[ 제 목 ]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함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49[법령해석과-4355], 2020.12.30.

[ 제 목 ]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따른 법정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재건축 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1. 04. 09. 서면-2020-부동산-5033[부동산납세과-5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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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시 조특법 감면주택 보유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해석

서면-2020-부동산-5033[부동산납세과-510]  ·  2021.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 당시 1주택 외에 조특법 제98조의2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해당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지요?

S요약

혼인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의 감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주택 #미분양주택 #혼인 #2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5033[부동산납세과-510]  ·  2021. 04. 09.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5033[부동산납세과-510](2021-04-09) 회신임을 밝힙니다.
  • 혼인 당시 1주택 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의 감면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입니다.
  •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시행령 제155조 제5항)가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 조특법 제98조의2 제4항은 지방 미분양 감면주택을 소득세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함을 규정하였기에, 해당 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 즉, 혼인에 의해 2주택이 되었더라도 조특법 감면주택은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나 혼인 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에 의한 2주택 보유 시 혼인일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4항: 제1항에 따른 지방 미분양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사례 Q&A
1. 조특법 감면을 받은 미분양주택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조특법 제98조의2 감면 미분양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4항에 따라 감면주택은 소득세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2.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내 매도 시 비과세 적용요건은?
답변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은 혼인 후 5년 내 매도 특례를 명시합니다.
3. 조특법 감면주택과 일반주택 혼인 시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방법은?
답변
조특법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주택 하나만을 보유한 것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5033 회신에 근거해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혼인 당시 1주택 외「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혼인 당시 1주택 외「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6. 2. 女 부산 소재 A주택 취득

  - 2007. 2. 男 B주택 취득

  - 2011. 2. 女 부산 소재 C주택(조특법§98의2 감면 주택) 취득

     * 조특법§98의2 감면 요건을 충족한 주택임을 전제

  - 2020. 2. 혼인

  -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조특법 상 감면 1주택과 1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후 5년 내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2020.12.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021.02.19. 대통령령 제31472호로 개정된 것)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2021.03.16. 법률 제17926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가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2010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수도권 밖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지방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각 표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도, 재산세과-3153, 2008.10.7.

[ 제 목 ]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3주택인 경우

[ 요 지 ]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혼인으로 인한 2주택 특례가 적용됨.

[ 회 신 ]

1.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양도, 재산세과-610, 2009.10.30.

[ 제 목 ]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 요 지 ]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1. 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C주택) 소유한 거주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44, 2012.05.01.

[ 제 목 ]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지 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이 가능함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택(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같은 영 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449[법령해석과-4355], 2020.12.30.

[ 제 목 ]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요 지 ]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당시 조세특례제한법§99의2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따른 법정요건을 갖춘 대체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함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재건축 대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재건축 대상 주택 취득일 현재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1. 04. 09. 서면-2020-부동산-5033[부동산납세과-5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