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