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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부가가치세제과-315  ·  2020.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거래소가 인가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한국거래소 #자본시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15  ·  2020. 07. 2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15(2020-07-22) 회신
  •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받은 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해당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 4)에 따라 금융·보험용역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위 조항의 요건을 갖추어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 제1항: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 및 청산업무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 4): 금융·보험용역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규정
사례 Q&A
1.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답변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를 받아 수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자본시장법 제323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해당 인가 및 면제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2.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청산 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는?
답변
한국거래소가 인가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제대상입니다.
3. 자본시장법상 청산업무와 세금 감면 관계는?
답변
자본시장법에 의한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시행령에서 금융투자상품 청산업무 면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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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회신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수행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7. 22. 부가가치세제과-3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