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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과세특례 이연 후 상속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법령해석과-3369]  ·  2021.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후 상속 등 사유로 과세이연 세액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S요약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은 뒤 상속 등 사유로 이연된 세액 납부 의무가 발생했으나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련 세액 납부의무 자체는 발생한다.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과세이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법령해석과-3369]  ·  2021. 09. 29.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법령해석과-3369](2021.09.29) 회신에 따르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과세이연 받았으나 사후관리 중 상속 등 사유로 이연세액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3항 및 동 시행령 제73조 등에 따라, 상속 등 사유로 이연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나,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규정(제47조의2, 제47조의3)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회신은 실제 사례로, 토지 양도 후 대토보상 특례를 선택하여 과세이연 받은 뒤 상속이 발생했으나,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와 별도로 과세특례 요건, 세액 산출, 신고기한 등 신고 납부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이연 규정과 그 납부사유, 절차 등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이연세액 납부사유(상속·증여 등 발생 시) 및 신고·납부기한, 세액 산출방식 등 명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부과율 등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부과율 등 규정
사례 Q&A
1. 대토보상 특례 이연세액 신고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나오나요?
답변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1.09.29. 회신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부과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대토보상 이연세액 미납 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는?
답변
대토보상 이연세액 미납에 대해서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 결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속으로 대토보상 과세특례 세액 내야 할 때 신고 안 하면 불이익 있나요?
답변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이연세액 자체를 납부해야 하므로 신고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세액 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 그 외 불이익이나 체납 관련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정하는 무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인의 배우자 甲은 2008.5월경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기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규정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고함

 ○이후 甲은 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대토’)를 취득

 ○2018.2월 甲의 사망에 따른 대토 상속으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사유 발생하였으나, 질의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받았으나, 사후관리 중 해당 대토가 상속됨으로써 과세특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사유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2017.12.19.-15220]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내지 ⑦ ⁠(생략)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7.12.19.-15220]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내지 ⑦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17.12.19.-15227]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18.2.13.-28636]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대토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2항의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전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총보상액에 대한 세액(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거주자가 현금보상 또는 채권보상 등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이라 한다]에 제63조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⑥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 및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2017.12.26.-15309]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④ 내지 ⑨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9. 29.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법령해석과-3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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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과세특례 이연 후 상속 시 가산세 부과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법령해석과-3369]  ·  2021.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후 상속 등 사유로 과세이연 세액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으나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S요약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은 뒤 상속 등 사유로 이연된 세액 납부 의무가 발생했으나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관련 세액 납부의무 자체는 발생한다.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과세이연 #무신고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법령해석과-3369]  ·  2021. 09. 29.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법령해석과-3369](2021.09.29) 회신에 따르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 과세이연 받았으나 사후관리 중 상속 등 사유로 이연세액 납부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3항 및 동 시행령 제73조 등에 따라, 상속 등 사유로 이연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나,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규정(제47조의2, 제47조의3)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회신은 실제 사례로, 토지 양도 후 대토보상 특례를 선택하여 과세이연 받은 뒤 상속이 발생했으나,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와 별도로 과세특례 요건, 세액 산출, 신고기한 등 신고 납부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이연 규정과 그 납부사유, 절차 등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이연세액 납부사유(상속·증여 등 발생 시) 및 신고·납부기한, 세액 산출방식 등 명시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부과율 등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 및 부과율 등 규정
사례 Q&A
1. 대토보상 특례 이연세액 신고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나오나요?
답변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무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1.09.29. 회신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부과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대토보상 이연세액 미납 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여부는?
답변
대토보상 이연세액 미납에 대해서도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 결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상속으로 대토보상 과세특례 세액 내야 할 때 신고 안 하면 불이익 있나요?
답변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이연세액 자체를 납부해야 하므로 신고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상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세액 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 그 외 불이익이나 체납 관련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3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세액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내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양도소득세 납부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정하는 무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인의 배우자 甲은 2008.5월경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기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규정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고함

 ○이후 甲은 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대토’)를 취득

 ○2018.2월 甲의 사망에 따른 대토 상속으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사유 발생하였으나, 질의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로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받았으나, 사후관리 중 해당 대토가 상속됨으로써 과세특례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사유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2017.12.19.-15220]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② 내지 ⑦ ⁠(생략)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7.12.19.-15220]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내지 ⑦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17.12.19.-15227]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18.2.13.-28636]

 ① 거주자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등의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대토”라 한다)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1. 세액의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과세이연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대토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보유기간은 대토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로 본다.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자에게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때에는 그 전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제2항의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전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총보상액에 대한 세액(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법 제77조에 따른 세액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거주자가 현금보상 또는 채권보상 등을 통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이라 한다]에 제63조제9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에 따른 전매금지를 위반함에 따라 대토보상이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2.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대토를 양도하는 경우. 다만, 대토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제3호의 상속의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토보상과 현금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차액(제1항제2호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제3호에 따른 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 같은 호에 따른 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대토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제1호 외의 사유로 현금보상으로 전환된 경우

  3. 해당 대토를 증여하거나 그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⑥ 법 제77조의2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에 대토보상 신청서 및 대토보상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2017.12.26.-15309]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로 보상하는 면적은 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그 보상면적은 주택용지는 990제곱미터, 상업용지는 1천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그 보상계약의 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로 한다.

 ④ 내지 ⑨ ⁠(생략)

출처 : 국세청 2021. 09. 29.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868[법령해석과-33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