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명이 절임식품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포장 기준

서면-2018-부가-2784[부가가치세과-1974]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이 절임식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포장의 형태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명이 절임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장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형태인지, 아니면 단순한 운반목적의 포장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장이 단순 운반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명이 절임식품 #부가가치세 면세 #장아찌 과세 기준 #단순 운반 포장 #독립 거래단위 포장 #최종소비자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2784[부가가치세과-1974]  ·  2020. 10. 29.

  • 국세청 서면-2018-부가-2784[부가가치세과-1974](2020-10-29)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해당 포장의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명이 절임식품이 독립적 거래단위로 소분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이 아니라 운반 목적의 포장(예: 10kg 비닐포장 등)만으로는 면세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품목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포장이 최종소비자 공급 목적(상품가치 증진, 소분포장 등)인지 단순 운반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 요건, 단순 가공식료품의 면세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 데친 채소류, 장아찌 등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 시 면세,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 시 과세
사례 Q&A
1. 명이 절임식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포장이 단순한 운반목적인 경우 명이 절임식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⑤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단순 운반목적 포장인 경우 면세가 인정됩니다.
2.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된 장아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독립 거래단위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형태의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⑤에 따라, 상품 가치 증진이나 소비자 판매를 위한 포장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3. 10kg 비닐포장된 명이 절임식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10kg 대량 포장이 단순 운반을 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 아닌 단순 운반목적 포장은 면세라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과-915, 2013.10.8. 참조)

1. 사실관계

 ○ 중국에서 명이원물을 수입해 세척과정을 거쳐 간장, 액상과당, 빙초산, 소르빈산칼륨, 생강가루를 정제수에 넣어 끓인 물에 나물을 절임.

  - 통 안에 비닐포장으로 하여 10kg(HDPE) 사각 통에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명이나물 절임식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별표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3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12.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서면-2018-부가-2784[부가가치세과-19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명이 절임식품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및 포장 기준

서면-2018-부가-2784[부가가치세과-1974]  ·  2020.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이 절임식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포장의 형태가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명이 절임식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포장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형태인지, 아니면 단순한 운반목적의 포장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장이 단순 운반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명이 절임식품 #부가가치세 면세 #장아찌 과세 기준 #단순 운반 포장 #독립 거래단위 포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2784[부가가치세과-1974]  ·  2020. 10. 29.

  • 국세청 서면-2018-부가-2784[부가가치세과-1974](2020-10-29)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해당 포장의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명이 절임식품이 독립적 거래단위로 소분 포장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이 아니라 운반 목적의 포장(예: 10kg 비닐포장 등)만으로는 면세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품목이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포장이 최종소비자 공급 목적(상품가치 증진, 소분포장 등)인지 단순 운반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와 1차 가공 요건, 단순 가공식료품의 면세 여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 데친 채소류, 장아찌 등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 시 면세,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 시 과세
사례 Q&A
1. 명이 절임식품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포장이 단순한 운반목적인 경우 명이 절임식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⑤ 및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단순 운반목적 포장인 경우 면세가 인정됩니다.
2.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된 장아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독립 거래단위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형태의 포장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제12호 ⑤에 따라, 상품 가치 증진이나 소비자 판매를 위한 포장은 과세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3. 10kg 비닐포장된 명이 절임식품 판매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10kg 대량 포장이 단순 운반을 위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 아닌 단순 운반목적 포장은 면세라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품목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가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과-915, 2013.10.8. 참조)

1. 사실관계

 ○ 중국에서 명이원물을 수입해 세척과정을 거쳐 간장, 액상과당, 빙초산, 소르빈산칼륨, 생강가루를 정제수에 넣어 끓인 물에 나물을 절임.

  - 통 안에 비닐포장으로 하여 10kg(HDPE) 사각 통에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명이나물 절임식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별표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34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12.기타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9. 서면-2018-부가-2784[부가가치세과-19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