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형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여부와 국세기본법 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법령해석과-2891]  ·  2016.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형사사건에서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형사판결이 소득세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형사사건 판결국세기본법 제45조의2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과세 처분의 변경이나 세액경정의 근거가 되는 판결의 범위가 민사소송 등 사법상 거래행위의 변경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형사판결 #국세기본법 #소득세 #무죄판결 #대법원 판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법령해석과-2891]  ·  2016. 09. 09.

  • 회신 주체·출처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법령해석과-2891] (2016.09.09)
  • 국세청은 형사사건의 판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는 '판결'의 범위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민사 사건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 등 죄 성립 및 처벌에 대한 것이어서 과세소득 확정 목적과 달리, 해당 판결만으로 사법상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2008두21171 등)에서도 형사판결과 조세 경정청구와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형사무죄 판결로 인한 세액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실무상 거부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사유 발생 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허용, 소송 판결 등으로 신고·결정 세액 근거가 변경된 경우 포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관청 처분 취소·계약 해제 등 열거
  • 대법원 2008두21171: 형사사건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해석되지 않음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1934 및 대법원 2007두13906: 민사사건 등 거래 행위가 소송에서 판결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2015.10.28): 형사사건 불기소처분 등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
사례 Q&A
1. 형사사건 무죄판결이 있으면 세금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형사사건의 무죄판결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는 형사판결을 명시적 후발적 경정사유에 포함하지 않으며, 관련 판례와 국세청 유권해석도 같은 취지입니다.
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민사사건 등에서 거래·행위의 실질이 판결, 화해 등으로 객관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정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와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에서 형사판결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소득세 가산세 등 부과 후 형사재판 무죄이면 경정청구 할 수 없습니까?
답변
형사무죄판결 사유만으로는 세액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 시행령, 대법원 2008두21171 등 일관되게 형사판결 일반을 후발적 경정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형사사건의 판결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자 ☆☆☆(이하 “질의인”이라 함)은 ○○○소속의 사찰 주지로서 2009〜2013년에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이유로

  - □□□는 허위영수증발행금액의 2%에 해당하는 ○○○백만원의 가산세를 질의인에게 부과한 후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였으며

  - 허위기부금영수증을 근거로 연말정산한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음

 ○ 이후 질의인은 형사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에서 허위영수증발급혐의에 대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였음

2. 질의내용

  ○형사재판에서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혐의에 대하여 일부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추징된 소득세 등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⑤(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최소된 경우

  3.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8, 2015.10.28

   조사공무원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공문서의 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고소되었고, 검사가 이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검사의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934, 2006.10.11. ➜ 대법원2007두13906, 2007.10.12.

   후발적인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후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별규정으로서,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허용되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간과세의 원칙, 권리의무 확정주의, 기타 세법상의 제원칙 등을 종합할 때,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 이외의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2008두21171, 2009.1.30.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비록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여 소위 범칙소득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조심2014부3157 , 2014.12.18

   청구인은 OOO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형사판결은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는 점, 형사사건 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당초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심사부가2012-0158 , 2013.01.25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후발적 경정사유를 들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형사사건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결정 등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과세절차에 있어서는 적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과세소득을 확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형사사건의 판결은 그 성립의 판단 및 적정한 처벌을 전제로 하는 등 양자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그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위 규정상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08두21171, 2009.1.30. 참고),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형사사건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09.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법령해석과-28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