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익사업인 신용보증사업(정관상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익사업인 신용보증사업(정관상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제1항제1호아목, 같은 법 시행규칙(2018.0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제1항 [별표6의2]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임
○ 재단의 신용보증사업은 재단의 설립근거법령과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해당되고,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
- 재단의 목적 : 담보력이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정관 제2조)
* 재단의 주요수입원은 보증료수입과 기본재산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재단의 목적사업 전부가 수익사업에 해당
2. 질의내용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목적사업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동일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8.0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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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지정기부금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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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⑤ 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aaa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개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재산 및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생활의 안정이나 생계비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신용보증"이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구상(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조 【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6조 【감독】
① 중소기업청장은 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재단 및 중앙회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9.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287[법령해석과-1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익사업인 신용보증사업(정관상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인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수익사업인 신용보증사업(정관상 고유목적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6조제1항제1호아목, 같은 법 시행규칙(2018.0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제1항 [별표6의2]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임
○ 재단의 신용보증사업은 재단의 설립근거법령과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해당되고,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함.
- 재단의 목적 : 담보력이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정관 제2조)
* 재단의 주요수입원은 보증료수입과 기본재산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재단의 목적사업 전부가 수익사업에 해당
2. 질의내용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목적사업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이 동일한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0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8.03.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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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지정기부금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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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⑤ 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aaa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개인"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사람 중 금융거래에 필요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재산 및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고 생활의 안정이나 생계비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신용보증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신용보증"이란 소기업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가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기업등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소기업등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융회사등으로부터의 구상(구상)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그 밖에 소기업등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5조 【업무구역】
재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둘 이상의 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6조 【감독】
① 중소기업청장은 재단 및 중앙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예산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재단 및 중앙회 업무의 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09. 서면-2018-법령해석재산-1287[법령해석과-12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