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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상대 전문 용접업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2034[부가가치세과-491]  ·  2018.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문 용접업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내 전문 용접업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서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용역 제공에 대한 영세율 적용 요건 충족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본 사안의 용접 용역은 전문 서비스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해당 영세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용접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문용역 #외국법인 #비거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034[부가가치세과-491]  ·  2018. 03. 16.

  • 국세청 서면-2017-부가-2034[부가가치세과-491](2018.03.1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용접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해석 사례(부가가치세과-822, 2014.10.06)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용접업체의 용역 제공이 대통령령에서 정한 '전문 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사안에서 용접업체의 업무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용역 제공시 영세율이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목적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요건 및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유형 및 예외(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 제외) 명시
  • 한국표준산업분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해당 여부 기준
사례 Q&A
1. 국내 용접업체가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도 영세율이 인정되나요?
답변
해당 용접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7-부가-2034, 2018.03.16)에서 해당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전문 용접업이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어야 하나요?
답변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및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3. 비거주자 외국법인 용접 용역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용접 용역은 통상적으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범주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존 사례(부가가치세과-822 등)에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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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당 용접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22, 2014.10.0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용접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822, 2014.10.0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스웨덴에 소재하는 해외법인 A(한국에 사업장 없음)사는 스웨덴에 있는 무기제조 실험시설 전체를 한국소재 ⁠‘갑’과학연구소로 이전 설치하는 계약을 2015년 ⁠‘갑’과학연구소와 체결하여 재화, 용역 업무를 제공하고 있음

 ○ 이전, 설치 작업 중 한국에서 발생하는 물류이송을 포함한 일체의 작업은 A사와 국내업체들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함

  - A사가 평택항~대전 간 물류이송을 위하여 한국 내 운송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국내 크레인 업체와 계약을 하여 장비들을 ⁠‘갑’의 연구소 내 설치장소까지 이동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실험장비는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장비로서 현재 실험시설을 설치하는 정밀 용접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고도의 기술성을 요하는 작업임

  - 용접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A사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결제됨

2. 질의내용

 ○ 전문 용접업체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822 , 2014.10.0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제2항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가-1639 ⁠[부가가치세과-356] , 2016.02.23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8. 03. 16. 서면-2017-부가-2034[부가가치세과-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