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인 것임
1개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96년 A주택 취득 및 거주
○2013년 母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B) 소수지분(1/4) 상속
* 자녀(甲, 乙, 丙, 丁) 4명이 B주택 1/4지분 상속받았으며, 甲이 母와 같이 거주 및 최연장자로서 최대지분자이며, 신청인(丁)은 나이가 가장 어린 최연하자임
○2017년 A주택과 B주택은 동일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C) 전환
* 2주택(A주택, B주택 1/4지분) ⇨ 1개의 조합원입주권(C)으로 권리변환
** B주택 3/4지분 ⇨ 1개의 조합원입주권(D)으로 전환되었으며 甲, 乙, 丙이 각자 1/3의 지분 보유
○ 2023.11월 조합원입주권(C) 양도
2. 질의내용
재개발지역 내 1주택(A)과 공동상속주택(B)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C)으로 전환되고, 그 조합원입주권(C)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인 것임
1개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96년 A주택 취득 및 거주
○2013년 母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B) 소수지분(1/4) 상속
* 자녀(甲, 乙, 丙, 丁) 4명이 B주택 1/4지분 상속받았으며, 甲이 母와 같이 거주 및 최연장자로서 최대지분자이며, 신청인(丁)은 나이가 가장 어린 최연하자임
○2017년 A주택과 B주택은 동일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C) 전환
* 2주택(A주택, B주택 1/4지분) ⇨ 1개의 조합원입주권(C)으로 권리변환
** B주택 3/4지분 ⇨ 1개의 조합원입주권(D)으로 전환되었으며 甲, 乙, 丙이 각자 1/3의 지분 보유
○ 2023.11월 조합원입주권(C) 양도
2. 질의내용
재개발지역 내 1주택(A)과 공동상속주택(B)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C)으로 전환되고, 그 조합원입주권(C)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