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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소수지분+본인주택 통합 입주권 양도소득 과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6  ·  2025.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본인 소유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한 후,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가 본인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함께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두 주택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통합된 뒤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8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6  ·  2025.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6, 2025-03-20
  • 해당 사례에서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그 입주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특히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가 아닌, 양도소득의 해당 여부에 초점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입주권의 양도는 주택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 대상임이 명시되었습니다.
  • 비과세 특례 요건 적용 여부와 별개로, 본 건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대한 특례, 보유지분·상속관계 등 기준 명시
사례 Q&A
1.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팔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입주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됩니다.
2. 상속지분+나머지 주택이 통합된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3.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로 입주권이 생긴 경우 양도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입주권 양도는 주택 양도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입주권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인 것임

회신

1개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96년 A주택 취득 및 거주

 ○2013년 母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B) 소수지분(1/4) 상속

  * 자녀(甲, 乙, 丙, 丁) 4명이 B주택 1/4지분 상속받았으며, 甲이 母와 같이 거주 및 최연장자로서 최대지분자이며, 신청인(丁)은 나이가 가장 어린 최연하자임

 ○2017년    A주택과 B주택은 동일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C) 전환

  * 2주택(A주택, B주택 1/4지분) ⇨ 1개의 조합원입주권(C)으로 권리변환

** B주택 3/4지분 ⇨ 1개의 조합원입주권(D)으로 전환되었으며 甲, 乙, 丙이 각자 1/3의 지분 보유

 ○ 2023.11월 조합원입주권(C) 양도

2. 질의내용

  재개발지역 내 1주택(A)과 공동상속주택(B)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C)으로 전환되고, 그 조합원입주권(C)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5. 03. 2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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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 소수지분+본인주택 통합 입주권 양도소득 과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6  ·  2025.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본인 소유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한 후,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가 본인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함께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두 주택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통합된 뒤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의거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주택 #소수지분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6  ·  2025. 03.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6, 2025-03-20
  • 해당 사례에서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그 입주권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특히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가 아닌, 양도소득의 해당 여부에 초점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입주권의 양도는 주택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서 과세 대상임이 명시되었습니다.
  • 비과세 특례 요건 적용 여부와 별개로, 본 건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대한 특례, 보유지분·상속관계 등 기준 명시
사례 Q&A
1. 입주권으로 전환된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팔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입주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됩니다.
2. 상속지분+나머지 주택이 통합된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3.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로 입주권이 생긴 경우 양도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입주권 양도는 주택 양도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입주권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과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인 것임

회신

1개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96년 A주택 취득 및 거주

 ○2013년 母사망으로 공동상속주택(B) 소수지분(1/4) 상속

  * 자녀(甲, 乙, 丙, 丁) 4명이 B주택 1/4지분 상속받았으며, 甲이 母와 같이 거주 및 최연장자로서 최대지분자이며, 신청인(丁)은 나이가 가장 어린 최연하자임

 ○2017년    A주택과 B주택은 동일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C) 전환

  * 2주택(A주택, B주택 1/4지분) ⇨ 1개의 조합원입주권(C)으로 권리변환

** B주택 3/4지분 ⇨ 1개의 조합원입주권(D)으로 전환되었으며 甲, 乙, 丙이 각자 1/3의 지분 보유

 ○ 2023.11월 조합원입주권(C) 양도

2. 질의내용

  재개발지역 내 1주택(A)과 공동상속주택(B) 소수지분을 소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C)으로 전환되고, 그 조합원입주권(C)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5. 03. 2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