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재건축 청산금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

서면-2023-법규재산-3510  ·  202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년 이상 거주한 2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신축주택 및 청산금을 받는 경우, 청산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1세대가 각각 거주 요건을 충족한 2주택을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에 양도하고 1신축주택과 청산금을 받은 경우,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청산금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3510  ·  2024. 05. 29.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3510(2024.05.29) 회신입니다.
  • 거주기간 요건을 각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기존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 및 청산금을 받은 경우, 납세자가 정하는 순서대로 종전주택을 조합에 양도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재건축사업에서 1세대가 기존 다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자로 전환된 뒤에 신규주택과 청산금이 지급되는 형태에 해당하며, 청산금 산정과 적용에 relevant한 법령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및 양도·취득 시기 기준이 있습니다.
  • 청산금 수령에 따른 양도시기는 대체로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및 보유·거주기간 심사가 이뤄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1세대 1주택에 대해 표2의 보유·거주 기간별 공제율 적용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재건축 시 신규주택 및 청산금도 양도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이전고시 다음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요건과 처분 후 보유기간 기산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90조: 재건축 청산금의 지급 및 소멸시효 규정
사례 Q&A
1. 재건축 청산금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되나요?
답변
거주요건을 충족한 2주택이 재건축되어 신규 주택청산금을 수령할 때, 최종 양도주택 청산금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3510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공제율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2.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이전고시 다음날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때 보유·거주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함께 고려해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54조 기준에 따라 보유·거주기간 합산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기간 요건을 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전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회신

거주기간 요건을 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전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납세자가 정하는 순서대로 종전주택을 조합에 양도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임

1. 사실관계

-’02.10.24. 서울 서초구 소재 A아파트* 부부 공동명의(1/2씩) 취득(세대전원 3년7개월 거주)

-’11. 4. 7. 서울 서초구 소재 B아파트* 남편 단독명의 취득(세대전원 6년3개월 거주)

-’17. 9.20. A, B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A, B아파트가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21. 7.29.(준공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

-’22. 2.10.소유권 이전 고시

-’22. 2.11.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청산금 양도시기)

2. 질의요지

-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2개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개의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며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2022.8.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 다. ⁠(생략)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⑤ 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8. 생략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5. ⁠(생 략)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다.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 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9. 서면-2023-법규재산-35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재건축 청산금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

서면-2023-법규재산-3510  ·  2024.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년 이상 거주한 2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신축주택 및 청산금을 받는 경우, 청산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1세대가 각각 거주 요건을 충족한 2주택을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에 양도하고 1신축주택과 청산금을 받은 경우,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의 청산금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청산금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3510  ·  2024. 05. 29.

  •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3510(2024.05.29) 회신입니다.
  • 거주기간 요건을 각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기존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 및 청산금을 받은 경우, 납세자가 정하는 순서대로 종전주택을 조합에 양도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재건축사업에서 1세대가 기존 다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자로 전환된 뒤에 신규주택과 청산금이 지급되는 형태에 해당하며, 청산금 산정과 적용에 relevant한 법령으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및 양도·취득 시기 기준이 있습니다.
  • 청산금 수령에 따른 양도시기는 대체로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및 보유·거주기간 심사가 이뤄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시, 1세대 1주택에 대해 표2의 보유·거주 기간별 공제율 적용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재건축 시 신규주택 및 청산금도 양도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 양도·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이전고시 다음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요건과 처분 후 보유기간 기산 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90조: 재건축 청산금의 지급 및 소멸시효 규정
사례 Q&A
1. 재건축 청산금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되나요?
답변
거주요건을 충족한 2주택이 재건축되어 신규 주택청산금을 수령할 때, 최종 양도주택 청산금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3510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공제율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2.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 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이전고시 다음날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때 보유·거주 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함께 고려해 산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시행령 제154조 기준에 따라 보유·거주기간 합산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기간 요건을 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전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

회신

거주기간 요건을 각 충족한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따라 종전 2주택에 대한 대가로 신규 1주택과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납세자가 정하는 순서대로 종전주택을 조합에 양도하고 청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최종 양도한 종전주택에 대한 청산금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임

1. 사실관계

-’02.10.24. 서울 서초구 소재 A아파트* 부부 공동명의(1/2씩) 취득(세대전원 3년7개월 거주)

-’11. 4. 7. 서울 서초구 소재 B아파트* 남편 단독명의 취득(세대전원 6년3개월 거주)

-’17. 9.20. A, B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A, B아파트가 1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21. 7.29.(준공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

-’22. 2.10.소유권 이전 고시

-’22. 2.11.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청산금 양도시기)

2. 질의요지

-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2개의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1개의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며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2022.8.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 다. ⁠(생략)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표2]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함)

100분의 8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

10년 이상

100분의 40

10년 이상

100분의 40

 ③ 생략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⑤ 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4【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1주택이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8. 생략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생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 5. ⁠(생 략)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다.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 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5. 29. 서면-2023-법규재산-35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