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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연계대부업 이자수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기준-2021-법무부가-0194  ·  2022.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권의 위험과 효익이 귀속되는 P2P연계대부업자가 대출채권에서 얻는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투자자와 차입자 간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이자수익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P2P연계대부업 #이자수익 #교육세 #과세표준 #대부계약 #대부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무부가-0194  ·  2022. 10. 28.

  • 국세청 기준-2021-법무부가-0194(2022-10-2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한 이자를 수취한다면, 해당 이자는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투자자에게 원리금수취권의 위험과 효익이 귀속되는 구조라도, 연계대부업자가 수취한 대출채권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 세무신고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해석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해당 이자수익이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은 금전대부업자로서 규정된 수익금액 세목에 포함됨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육세법 제3조: 국내에서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금융업자가 수입한 이자 등은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금전대부업자의 수입이자·수입할인료·수입수수료·수입대여료를 수익금액에 산입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연계대부업자의 등록 근거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연계대부업의 요건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P2P연계대부업자가 받은 이자수익에 교육세를 내야 합니까?
답변
네, 연계대부업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됩니다.
근거
교육세법 제5조 제3항과 시행령 제4조 제7항에 따라 금전대부업자의 수입이자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됩니다.
2.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해도 연계대부업자 이자수익은 세금 대상인가요?
답변
투자자에게 위험과 효익이 귀속되어도, 연계대부업자가 수취한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위험 귀속과 무관하게 연계대부업자가 받은 이자수익이 세무신고 대상임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3. P2P금융 플랫폼 연계대부업 교육세 과세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계대부업자가 대출채권에서 받는 이자수익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이 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교육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P2P연계대부업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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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연계대부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

회신

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20.8.25. 대통령령 제3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4에 따라 연계대부업을 등록한 자(이하 ⁠“연계대부업자”)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대부를 받으려는 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부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수취한 경우, 해당 이자는 연계대부업자의「교육세법」제5조제3항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자문대상법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계하는 자문대상법인의 모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플랫폼에서 모집한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자금을 차입자에게 지급하여 대출을 실행하고 향후 대출채권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모회사로부터 용역수수료를 수취하는 Peer To Peer( 이하 ⁠“P2P”)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는 기관투자자의 대출채권 이자수익과 대출채권의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100%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일반투자자의 대출채권 이자수익이 있음

 질의요지

 ○원리금수취권의 위험과 효익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대출채권에 대한 P2P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 교육세법 제3조【납세의무자】(2014.12.23. 대통령령 제1284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2.「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2019.12.31. 대통령령 제16839호로 개정 이전의 것)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2015.2.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대여료

   5.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후의 순이익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이 호에서 "파생상품등"이라 한다) 거래의 손익을 통산(通算)한 순손익(「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

    나. 외환(파생상품등은 제외한다)매매손익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

    나.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환입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다. 채권의 매각익 또는 상환익 중 해당 채권의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라. 그 밖에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ㆍ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 및 자산수증익

   3의2.「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7. 법 별표 제4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8.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9. 법 별표 제12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

   10.「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신용카드 발행자"라 한다)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이하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11. 법 별표 제14호의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보증료

    나.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다.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1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호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수입한 다음 각 목의 수익금액

    가.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법」(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이 호에서 "한국정책금융공사"라 한다)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 이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나. 법률 제1263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업무로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는 업무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금융ㆍ보험업자에게 대출ㆍ투자 또는 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 등의 수익금액

  ③ 삭제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로 인한 리스료 중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운용리스 원금"이라 한다)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⑦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⑧「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다음 각 호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운용리스 원금

   2.「여신전문금융업법」제41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만 영위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액

출처 : 국세청 2022. 10. 28. 기준-2021-법무부가-01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