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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세 추징 대상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639[법규과-3699]  ·  2022.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유상감자를 균등하게 실시할 경우, 상속인의 지분율 변동이 없더라도 상속세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아 추징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하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분율의 변동이 없어도 실제 지분수가 줄어드는 경우로,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균등유상감자 #상속세 추징 #사후관리 #지분 감소 #상속인 지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639[법규과-3699]  ·  2022. 12. 27.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639[법규과-3699](2022.12.27) 회신 내용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것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 유권해석에 의거해, 지분율이 유지되더라도 실제 소유 주식 수가 감소하면 상속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및 제12항에 예외사유(조직변경, 유상증자, 사망 등)는 있으나, 단순 균등유상감자는 해당하지 않아 사후관리 위반 판단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사후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하면 지분율 변동이 없어도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회신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가업상속공제 사후 7년 이내 상속인의 지분 감소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상속세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상속받은 주식 등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추징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사후관리 위반 예외 사유(합병, 유상증자, 사망 등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상속인의 지분 감소의 인정 범위와 판정 방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2022.12.23.): 균등유상감자 시 지분 감소 해당 관련 유권해석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하면 상속세 추징될까?
답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균등유상감자를 하면 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추징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2-법규재산-0639)에 근거함.
2. 상속인의 지분율이 줄지 않아도 감자 주식 수가 감소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답변
상속인의 지분율 변동이 없어도 실제 소유 주식 수가 감소한다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균등유상감자는 주식 수 감소에 해당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과 제12항의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후 감자를 하려면 어떤 절차나 요건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감자 방식(유상·무상, 균등여부 등)과 감자 후 지분 변화를 꼼꼼히 점검해 상속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사후관리 위반 예외사유는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단순 균등유상감자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9.23.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A비상장법인 주식 187,500주(지분율 100%)를 상속받음

  - A비상장법은 신청인의 부친이 25년 이상 경영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인은 상속받은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

 ○ ’22.5.4. A비상장법인은 상속받은 주식 중 76,500주를 균등유상감자하는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승인을 받고, ’22.5.5.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 공고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후 유상감자한 경우로서 상속인 지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 위반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⑧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⑫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사전-2022-법규재산-0639[법규과-36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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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세 추징 대상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639[법규과-3699]  ·  2022.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유상감자를 균등하게 실시할 경우, 상속인의 지분율 변동이 없더라도 상속세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아 추징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하면,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분율의 변동이 없어도 실제 지분수가 줄어드는 경우로,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균등유상감자 #상속세 추징 #사후관리 #지분 감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0639[법규과-3699]  ·  2022. 12. 27.

  •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0639[법규과-3699](2022.12.27) 회신 내용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5조 등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받은 주식에 대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유상감자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것에 해당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 유권해석에 의거해, 지분율이 유지되더라도 실제 소유 주식 수가 감소하면 상속세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및 제12항에 예외사유(조직변경, 유상증자, 사망 등)는 있으나, 단순 균등유상감자는 해당하지 않아 사후관리 위반 판단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가업상속공제 사후 균등유상감자를 실시하면 지분율 변동이 없어도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회신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가업상속공제 사후 7년 이내 상속인의 지분 감소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상속세 추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 다목: 상속받은 주식 등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추징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사후관리 위반 예외 사유(합병, 유상증자, 사망 등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상속인의 지분 감소의 인정 범위와 판정 방법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2022.12.23.): 균등유상감자 시 지분 감소 해당 관련 유권해석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하면 상속세 추징될까?
답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균등유상감자를 하면 지분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추징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2-법규재산-0639)에 근거함.
2. 상속인의 지분율이 줄지 않아도 감자 주식 수가 감소하면 사후관리 위반인가?
답변
상속인의 지분율 변동이 없어도 실제 소유 주식 수가 감소한다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균등유상감자는 주식 수 감소에 해당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과 제12항의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후 감자를 하려면 어떤 절차나 요건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감자 방식(유상·무상, 균등여부 등)과 감자 후 지분 변화를 꼼꼼히 점검해 상속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사후관리 위반 예외사유는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단순 균등유상감자는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한 경우는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로서 상속세 추징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75, 2022.12.23.」 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이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유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의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1.9.23.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A비상장법인 주식 187,500주(지분율 100%)를 상속받음

  - A비상장법은 신청인의 부친이 25년 이상 경영한 중견기업으로 신청인은 상속받은 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

 ○ ’22.5.4. A비상장법인은 상속받은 주식 중 76,500주를 균등유상감자하는 안건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승인을 받고, ’22.5.5.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 공고

2. 질의내용

 ○ 가업상속공제 후 유상감자한 경우로서 상속인 지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지분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 사후관리 위반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⑧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⑫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 본문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3.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주식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2. 12. 27. 사전-2022-법규재산-0639[법규과-36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