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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자경농민에게 재차 농지 증여 시 증여세 감면한도 초과분 산정

재산세제과-1454  ·  2022.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에게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 증여받을 경우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의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과 감면한도(5년간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은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영농자녀 #자경농민 #농지 증여 #증여세 #감면한도 #1억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54  ·  2022. 11. 2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회신(2022.11.22.)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 5년간 증여세 감면한도는 1억원까지로 제한됩니다.
  • 감면범위(감면받은 농지가액)는 A+B농지가액 × (1억원 / A+B농지의 산출세액)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B농지의 해당 금액과 별도로 증여받은 일반 재산(농지C, 대지 등)은 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즉,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은 별도과세가 아니라 합산과세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 등이 자경농민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증여세 감면기준, 5년간 합산 감면한도 1억원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과세가액 산정 방법
사례 Q&A
1. 영농자녀가 농지를 두 번 이상 증여받을 때 증여세 감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감면받은 농지가액은 여러 차례 증여받은 농지의 전체 가액 중, 최근까지의 감면한도 1억원을 산출세액 비율로 안분해 계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2. 감면한도를 초과한 농지와 일반 증여재산의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한도를 초과한 농지의 증여가액과 일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과세가 아닌 합산과세 방식으로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3. 영농자녀가 다시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 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공식은 전체 농지 감면 산출세액과 감면한도를 비율로 곱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감면범위는 A+B 농지가액 × (1억원 / A+B 농지 산출세액) 방식임을 회신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회신

 ⁠[쟁점]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받은 경우 감면한도(5년간 감면세액 1억원) 초과분 상당의 농지가액 계산 및 해당 초과분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질의1) 감면받은 B농지가액(감면범위) 계산방법
❹A+B 농지가액 × ⁠(❻1억원 / ❺A+B 농지 산출세액)
- ❶감면받은 A농지가액
❽B농지가액 × ⁠(❿B농지분 감면세액/❾B농지분 산출세액)

○ ⁠(질의2) 감면한도 초과분 B농지가액 및 다른 일반 증여재산(농지C, 대지) 과세방법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별도과세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
 ⁠[회신] 질의1, 질의2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농지 등을 증여받음

 

(원)

증여일

증여재산

비 고

종류

금액

2015.1.19.

현금

50,000,000

증여재산 공제 후 납부세액 없음

2019.5.3.

농지(A)

153,754,700

조특법 §71 감면신청(산출세액 20,750,940원)

2021.4.19.

농지(B)

813,066,800

조특법 §71 감면신청

농지(C)

56,201,040

일반증여재산으로 신고

대지

161,280

  * 신청인과 부친은 각각 조특법 §71에 따른 ⁠‘영농자녀등’과 ⁠‘자경농민등’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증여세 등 계산자료

(천원)

구 분

 증여재산가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A농지

❶153,754

❷ 20,750

❸ 20,750

-

(㉡)A+B농지

❹(813,066 + 153,754)

❺230,046

❻100,000

❼130,046

(㉡-㉠)순증액

❽813,066

❾209,296

❿ 79,250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22. 재산세제과-1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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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자경농민에게 재차 농지 증여 시 증여세 감면한도 초과분 산정

재산세제과-1454  ·  2022. 1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에게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 증여받을 경우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 증여받았을 때, 증여세의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과 감면한도(5년간 1억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은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영농자녀 #자경농민 #농지 증여 #증여세 #감면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454  ·  2022. 11. 22.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회신(2022.11.22.)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한 경우, 5년간 증여세 감면한도는 1억원까지로 제한됩니다.
  • 감면범위(감면받은 농지가액)는 A+B농지가액 × (1억원 / A+B농지의 산출세액) 공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B농지의 해당 금액과 별도로 증여받은 일반 재산(농지C, 대지 등)은 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즉,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증여재산은 별도과세가 아니라 합산과세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 등이 자경농민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증여세 감면기준, 5년간 합산 감면한도 1억원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과세가액 산정 방법
사례 Q&A
1. 영농자녀가 농지를 두 번 이상 증여받을 때 증여세 감면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감면받은 농지가액은 여러 차례 증여받은 농지의 전체 가액 중, 최근까지의 감면한도 1억원을 산출세액 비율로 안분해 계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2. 감면한도를 초과한 농지와 일반 증여재산의 과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한도를 초과한 농지의 증여가액과 일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별도과세가 아닌 합산과세 방식으로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3. 영농자녀가 다시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 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공식은 전체 농지 감면 산출세액과 감면한도를 비율로 곱하여 결정됩니다.
근거
감면범위는 A+B 농지가액 × (1억원 / A+B 농지 산출세액) 방식임을 회신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회신

 ⁠[쟁점]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받은 경우 감면한도(5년간 감면세액 1억원) 초과분 상당의 농지가액 계산 및 해당 초과분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질의1) 감면받은 B농지가액(감면범위) 계산방법
❹A+B 농지가액 × ⁠(❻1억원 / ❺A+B 농지 산출세액)
- ❶감면받은 A농지가액
❽B농지가액 × ⁠(❿B농지분 감면세액/❾B농지분 산출세액)

○ ⁠(질의2) 감면한도 초과분 B농지가액 및 다른 일반 증여재산(농지C, 대지) 과세방법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별도과세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
 ⁠[회신] 질의1, 질의2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농지 등을 증여받음

 

(원)

증여일

증여재산

비 고

종류

금액

2015.1.19.

현금

50,000,000

증여재산 공제 후 납부세액 없음

2019.5.3.

농지(A)

153,754,700

조특법 §71 감면신청(산출세액 20,750,940원)

2021.4.19.

농지(B)

813,066,800

조특법 §71 감면신청

농지(C)

56,201,040

일반증여재산으로 신고

대지

161,280

  * 신청인과 부친은 각각 조특법 §71에 따른 ⁠‘영농자녀등’과 ⁠‘자경농민등’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증여세 등 계산자료

(천원)

구 분

 증여재산가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A농지

❶153,754

❷ 20,750

❸ 20,750

-

(㉡)A+B농지

❹(813,066 + 153,754)

❺230,046

❻100,000

❼130,046

(㉡-㉠)순증액

❽813,066

❾209,296

❿ 79,250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1. 22. 재산세제과-14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