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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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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쟁점]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받은 경우 감면한도(5년간 감면세액 1억원) 초과분 상당의 농지가액 계산 및 해당 초과분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질의1) 감면받은 B농지가액(감면범위) 계산방법
❹A+B 농지가액 × (❻1억원 / ❺A+B 농지 산출세액)
- ❶감면받은 A농지가액
❽B농지가액 × (❿B농지분 감면세액/❾B농지분 산출세액)
○ (질의2) 감면한도 초과분 B농지가액 및 다른 일반 증여재산(농지C, 대지) 과세방법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별도과세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
[회신] 질의1, 질의2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농지 등을 증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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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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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
증여재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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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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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9. |
현금 |
50,000,000 |
증여재산 공제 후 납부세액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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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3. |
농지(A) |
153,754,700 |
조특법 §71 감면신청(산출세액 20,750,94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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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19. |
농지(B) |
813,066,800 |
조특법 §71 감면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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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C) |
56,201,040 |
일반증여재산으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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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
16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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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과 부친은 각각 조특법 §71에 따른 ‘영농자녀등’과 ‘자경농민등’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증여세 등 계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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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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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증여재산가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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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농지 |
❶153,754 |
❷ 20,750 |
❸ 20,7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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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농지 |
❹(813,066 + 153,754) |
❺230,046 |
❻100,000 |
❼130,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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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증액 |
❽813,066 |
❾209,296 |
❿ 79,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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