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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여부

서면-2022-법규소득-2967[법규과-2451]  ·  2022.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가상화폐로 지급한 경우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재화나 용역 구입 시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대금 지급방법으로 사용할 때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상자산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가상화폐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법인세법 #가상자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2967[법규과-2451]  ·  2022. 08. 25.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2967[법규과-2451](2022-08-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국세청 해석 사례에 근거하였습니다.
  •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가 발생하며, 가상자산은 현행 세법상 현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련 현금영수증 의무 규정은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수단에만 적용되며, 가상자산 결제는 해당 대상 외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2021.03.12.) 해석사례 역시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의무,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현금' 지급에 한정되어 현금영수증 의무가 발생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상자산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
  •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제4조: 가상자산의 범위 확대 및 예외 조항 규정
사례 Q&A
1. 가상화폐로 결제한 거래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가상화폐로 결제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가상자산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현금'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2. 현금영수증 의무는 어떤 결제수단에 적용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의무는 현금, 계좌이체 등 현금성 결제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법인세법 모두 '현금' 지급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규정됨
3. 가상자산 지급은 소득세법상 '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가상자산 지급은 소득세법상 '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에서 가상자산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여, '현금'과 구별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쟁점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거래소의 회원은 쟁점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매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쟁점법인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은 경우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가상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2. 08. 25. 서면-2022-법규소득-2967[법규과-24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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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여부

서면-2022-법규소득-2967[법규과-2451]  ·  2022. 08.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가상화폐로 지급한 경우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재화나 용역 구입 시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대금 지급방법으로 사용할 때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상자산 결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가상화폐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법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2967[법규과-2451]  ·  2022. 08. 25.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2967[법규과-2451](2022-08-25)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은 국세청 해석 사례에 근거하였습니다.
  •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은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의무가 발생하며, 가상자산은 현행 세법상 현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법인세법 관련 현금영수증 의무 규정은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지급수단에만 적용되며, 가상자산 결제는 해당 대상 외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2021.03.12.) 해석사례 역시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의무,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현금' 지급에 한정되어 현금영수증 의무가 발생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가상자산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
  •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 제4조: 가상자산의 범위 확대 및 예외 조항 규정
사례 Q&A
1. 가상화폐로 결제한 거래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가상화폐로 결제한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가상자산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현금' 개념에 포함되지 않음
2. 현금영수증 의무는 어떤 결제수단에 적용되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의무는 현금, 계좌이체 등 현금성 결제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법인세법 모두 '현금' 지급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규정됨
3. 가상자산 지급은 소득세법상 '현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가상자산 지급은 소득세법상 '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에서 가상자산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여, '현금'과 구별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2, 2021.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가상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 쟁점법인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쟁점거래소의 회원은 쟁점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매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쟁점법인에게 지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은 경우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⑨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가상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2. 08. 25. 서면-2022-법규소득-2967[법규과-24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