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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 상품권 재발행 시 인지세 납부의무 판단

서면-2020-소비-0388[소비세과-110]  ·  2020.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자로부터 이미 인지세가 납부된 지류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인을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할 경우 추가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자로부터 양수받은 이미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양수인 명의로 재발행할 경우, 이는 새로운 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의무 포괄적 승계 시 해당 통칙을 적용함을 안내합니다.
#사업양수 #상품권 명의변경 #인지세 #재발행 #권리의무 승계 #인지세법 기본통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소비-0388[소비세과-110]  ·  2020. 01. 23.

  • 국세청 서면-2020-소비-0388[소비세과-110](2020.01.23) 회신에 따르면,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 명의의 상품권을 권리의무 포괄승계 후, 양수인 명의로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 작성으로 보지 않으므로 추가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의 규정에 따라, 상속, 합병, 사업양수 등 포괄승계에 의한 명의변경 시 새로운 문서 작성으로 보지 않는 취지를 따릅니다.
  • 즉, 이미 인지세가 납부된 당초 상품권을 승계한 사업양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상품권을 재발행하더라도 인지세법상 추가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된 과거 사례(소비세과-173, 2013.6.12.)에서도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범주의 통칙을 적용한 바 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양수나 합병, 상속 등으로 인한 명의변경은 인지세법상 실질적인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의제하지 않아 인지세가 중복 과세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의무 발생
  • 인지세법 제2조: 증서란 권리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에 대한 인지세율 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와 정의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상속인·합병법인·사업양수인이 명의를 변경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새로운 문서 작성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사업양수인이 재고로 승계받은 상품권을 명의변경해 재발행 시 인지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양수인이 기존에 인지세가 납부된 상품권을 명의변경해 재발행할 경우 인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및 국세청 서면-2020-소비-0388 회신을 근거로 명의 변경 시 새로운 문서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가 인지세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를 통한 사업양수 뒤 상품권 명의변경시 인지세가 다시 부과되나요?
답변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를 통해 상품권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사 사례(소비세과-173, 2013.6.12.)인지세법 기본통칙 1-1…5에 따라 승계 명의변경에 따른 새로운 문서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합병이나 상속, 사업양수 등의 이유로 기발행 문서를 명의만 변경할 경우 인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합병, 상속, 사업양수로 기존 문서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문서가 아니므로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에서는 상속인, 합병법인,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의 명의변경을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회신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품권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양수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재발행하는 경우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인지세법 기본통칙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를 참고하기 바람

○주식회사 ○○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의 사업을 양수함

  - 주식회사 ○○는 ㈜★★의 사업을 양수시 ㈜★★가 발행한 상품권을 재고로 포함하여 양수받음

  - 주식회사 ○○는 양수받은 상품권을 당사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 예정임

2. 질의내용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8. 대통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초과 5만원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초과 10만원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피상속인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정의 】

 3.“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4. 관련사례

소비세과-173. 2013.6.12.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6【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0. 01. 23. 서면-2020-소비-0388[소비세과-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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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인 상품권 재발행 시 인지세 납부의무 판단

서면-2020-소비-0388[소비세과-110]  ·  2020.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자로부터 이미 인지세가 납부된 지류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인을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할 경우 추가 인지세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자로부터 양수받은 이미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양수인 명의로 재발행할 경우, 이는 새로운 문서 작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인지세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리의무 포괄적 승계 시 해당 통칙을 적용함을 안내합니다.
#사업양수 #상품권 명의변경 #인지세 #재발행 #권리의무 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소비-0388[소비세과-110]  ·  2020. 01. 23.

  • 국세청 서면-2020-소비-0388[소비세과-110](2020.01.23) 회신에 따르면,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 명의의 상품권을 권리의무 포괄승계 후, 양수인 명의로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 작성으로 보지 않으므로 추가 인지세 납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의 규정에 따라, 상속, 합병, 사업양수 등 포괄승계에 의한 명의변경 시 새로운 문서 작성으로 보지 않는 취지를 따릅니다.
  • 즉, 이미 인지세가 납부된 당초 상품권을 승계한 사업양수인이 자신의 명의로 상품권을 재발행하더라도 인지세법상 추가로 인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된 과거 사례(소비세과-173, 2013.6.12.)에서도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범주의 통칙을 적용한 바 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양수나 합병, 상속 등으로 인한 명의변경은 인지세법상 실질적인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의제하지 않아 인지세가 중복 과세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의무 발생
  • 인지세법 제2조: 증서란 권리의 창설·이전·변경 또는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되는 문서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에 대한 인지세율 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와 정의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상속인·합병법인·사업양수인이 명의를 변경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새로운 문서 작성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사업양수인이 재고로 승계받은 상품권을 명의변경해 재발행 시 인지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사업양수인이 기존에 인지세가 납부된 상품권을 명의변경해 재발행할 경우 인지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및 국세청 서면-2020-소비-0388 회신을 근거로 명의 변경 시 새로운 문서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가 인지세 납부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를 통한 사업양수 뒤 상품권 명의변경시 인지세가 다시 부과되나요?
답변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를 통해 상품권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유사 사례(소비세과-173, 2013.6.12.)인지세법 기본통칙 1-1…5에 따라 승계 명의변경에 따른 새로운 문서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합병이나 상속, 사업양수 등의 이유로 기발행 문서를 명의만 변경할 경우 인지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합병, 상속, 사업양수로 기존 문서의 명의만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문서가 아니므로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에서는 상속인, 합병법인,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의 명의변경을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회신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품권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양수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재발행하는 경우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인지세법 기본통칙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를 참고하기 바람

○주식회사 ○○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의 사업을 양수함

  - 주식회사 ○○는 ㈜★★의 사업을 양수시 ㈜★★가 발행한 상품권을 재고로 포함하여 양수받음

  - 주식회사 ○○는 양수받은 상품권을 당사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 예정임

2. 질의내용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8. 대통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초과 5만원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초과 10만원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피상속인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정의 】

 3.“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4. 관련사례

소비세과-173. 2013.6.12.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6【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0. 01. 23. 서면-2020-소비-0388[소비세과-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