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품권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양수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재발행하는 경우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인지세법 기본통칙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를 참고하기 바람
○주식회사 ○○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의 사업을 양수함
- 주식회사 ○○는 ㈜★★의 사업을 양수시 ㈜★★가 발행한 상품권을 재고로 포함하여 양수받음
- 주식회사 ○○는 양수받은 상품권을 당사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 예정임
2. 질의내용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 세 문 서 |
세 액 |
|
8. 대통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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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1만원초과 5만원이하인 경우 :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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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5만원초과 10만원이하인 경우 :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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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정의 】
3.“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4. 관련사례
○소비세과-173. 2013.6.12.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6【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0. 01. 23. 서면-2020-소비-0388[소비세과-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품권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양수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재발행하는 경우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인지세법 기본통칙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를 참고하기 바람
○주식회사 ○○는 법인을 신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의 사업을 양수함
- 주식회사 ○○는 ㈜★★의 사업을 양수시 ㈜★★가 발행한 상품권을 재고로 포함하여 양수받음
- 주식회사 ○○는 양수받은 상품권을 당사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 예정임
2. 질의내용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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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문 서 |
세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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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통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서 권면금액이 3만원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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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1만원초과 5만원이하인 경우 :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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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5만원초과 10만원이하인 경우 :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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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
상속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피상속인・소멸법인 또는 사업양도인이 작성하여 사용하던 문서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 등의 명의로 명의변경하여 계속 사용하더라도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정의 】
3.“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내용의 장단ㆍ매수의 다과 및 편철 여부를 불문한다.
4. 관련사례
○소비세과-173. 2013.6.12.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 인지세법 기본통칙 1-1…6【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0. 01. 23. 서면-2020-소비-0388[소비세과-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