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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시세의 법인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20[법령해석과-3088]  ·  2020.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매매사례가액 중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의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간 거래가액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비상장주식 #사설장외거래 #시가 #법인세법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20[법령해석과-3088]  ·  2020. 09. 2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20[법령해석과-3088](2020-09-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호가를 기반으로 한 시세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일과 증여일 사이에 거래나 기업가치 변동 등 특별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특정 거래가 이를 충족하는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B법인 주식이 K-OTC 등 공식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는 단순 호가만 형성된 경우 공식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정상가격(시가)은 조세 부담을 줄이지 않는 통상적 가격이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와의 일반적 거래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간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시세는 법인세 시가로 인정받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의 시세는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의 호가는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2. 금융감독원 공시에 제3자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있으면 시가가 되나요?
답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제3자간 거래가격은 일정 요건 내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거래일과 증여일 간 기간이 단기간이고, 거래가 없으며 변동이 없다면 시가로 볼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공식 장외시장(K-OTC) 외 시세도 인정되나요?
답변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시세는 공식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나 K-OTC 등 공시 자료에 근거한 거래가액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은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간의 공식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며, 호가만 있는 사설 시세는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일 이후 증여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의 거래가 없고,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

1. 질의내용

 ○ ⁠(질의1) 비상장주식에 대한 사설 장외거래사이트에서 형성되어 있는 호가를 기준으로 한 시세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사설 장외거래사이트에서 형성되어 있는 시세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20년 7월에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인 B법인 주식 9,000주를 증여받았음

○ B법인 주식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서 거래되고 있지 아니하며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실거래가액이 아닌 매수자와 매도자의 호가를 평균한 시세만이 확인될뿐, 관련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음

 ○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B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은 2020.4.21. 보유 주식 중 8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0.99%)를 주당 580,000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 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9. 24.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20[법령해석과-30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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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시세의 법인세법상 시가 인정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20[법령해석과-3088]  ·  2020. 09.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매매사례가액 중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비상장주식의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간 거래가액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시가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비상장주식 #사설장외거래 #시가 #법인세법 #금융감독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20[법령해석과-3088]  ·  2020. 09. 24.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20[법령해석과-3088](2020-09-24) 회신에 따르면 해당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호가를 기반으로 한 시세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일과 증여일 사이에 거래나 기업가치 변동 등 특별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특정 거래가 이를 충족하는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B법인 주식이 K-OTC 등 공식 장외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는 단순 호가만 형성된 경우 공식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정상가격(시가)은 조세 부담을 줄이지 않는 통상적 가격이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특수관계인 외 불특정다수와의 일반적 거래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간 거래가격이 시가로 인정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함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시세는 법인세 시가로 인정받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의 시세는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의 호가는 시가로 볼 수 없습니다.
2. 금융감독원 공시에 제3자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있으면 시가가 되나요?
답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되는 제3자간 거래가격은 일정 요건 내에서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거래일과 증여일 간 기간이 단기간이고, 거래가 없으며 변동이 없다면 시가로 볼 수 있음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3.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시 공식 장외시장(K-OTC) 외 시세도 인정되나요?
답변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 시세는 공식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나 K-OTC 등 공시 자료에 근거한 거래가액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은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간의 공식적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하며, 호가만 있는 사설 시세는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형성된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를 기준으로 형성되어 있는 시세는 시가로 볼 수 없으며,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자료에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일 이후 증여일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해당 기간 동안 주식의 거래가 없고, 시가의 변동을 초래할 만한 특별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

1. 질의내용

 ○ ⁠(질의1) 비상장주식에 대한 사설 장외거래사이트에서 형성되어 있는 호가를 기준으로 한 시세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질의2) 사설 장외거래사이트에서 형성되어 있는 시세를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해당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2020년 7월에 대표이사로부터 비상장주식인 B법인 주식 9,000주를 증여받았음

○ B법인 주식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서 거래되고 있지 아니하며사설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실거래가액이 아닌 매수자와 매도자의 호가를 평균한 시세만이 확인될뿐, 관련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법은 없음

 ○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B법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은 2020.4.21. 보유 주식 중 80,000주(발행주식 총수의 0.99%)를 주당 580,000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 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9. 24.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620[법령해석과-30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