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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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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 시 상시근로자 산입 기준 (국세청 2024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11  ·  2024. 06.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계약이 연속적으로 갱신되어 총 합계가 1년 이상이 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언제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S요약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나, 연속된 계약갱신으로 인해 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갱신 #상시근로자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년 미만 근로자 #1년 이상 근로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11  ·  2024. 06. 19.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11(2024.06.19) 회신 기준임을 명시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기간 합계가 1년 이상이 되는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매월 말 현재로 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한 시점의 월부터 산입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조항인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의 상시근로자 정의, 산정 기준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중소기업 등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 제10항 제1호: 상시근로자 정의와 관련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 제7항: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 연속된 계약갱신으로 근로계약 합계가 1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 포함
사례 Q&A
1. 연속 갱신한 근로계약이 12개월이 넘으면 상시근로자 가능?
답변
계약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된 시점의 월부터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 제7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언제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근거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 제7항 기준의 적용에 따릅니다.
3. 근로계약 갱신 시 세액공제 적용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근로계약이 연속 갱신으로 1년 이상인 경우, 상시근로자 산입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및 국세청 회신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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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근로계약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함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여부는 제23조제10항제1호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의7제7항에 따라 매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합계가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월에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6. 19.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