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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 주택의 대항력 임차보증금, 취득가액 포함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742[법규과-673]  ·  2022.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구상권 행사 불가분)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해당 금액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을 매수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주택 #임차보증금 #취득가액 #대항력 #구상권 #양도차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742[법규과-673]  ·  2022. 02. 23.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742[법규과-673](2022-02-23) 회신에 따르면, 경매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구상권 불가)’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47, 2019.01.10.)에서도 동일하게, 경락받은 주택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매수인이 실제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실지 취득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증금이 대항력이 없거나, 구상권 행사 가능한 보증금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실제 보증금 반환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의 증명서류(금융거래 내역 등) 비치도 필요합니다.
  • 이 해석은 경매 뿐 아니라 일반 거래에서 대항력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 취득관련 소송비·화해비용, 자본적지출·용도변경비용, 명도비용 등 필요경비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경매의 경우 경락가액)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양도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통령령 및 기재부령 산정비용 명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인의 대항력 및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규정
사례 Q&A
1. 경매 취득 주택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구상권 행사 불가분)을 매수인이 실제 반환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742 및 서면-2019-부동산-0047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시 취득가액 인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구상권 행사 불가 보증금이란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후 이전 소유자 등에게 되돌려받을 수 없는(구상할 수 없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해석에 따라 실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매수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한해 해당 금액이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3. 임차인의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될 때 증빙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실제 반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지출사실의 실제 입증서류(금융거래 내역 등) 확보를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47, 2019.0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부동산-0047, 2019.01.10.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6월 의정부 A아파트 법원 경매로 취득

  - 경락가액 125백만원

 ○ 경락주택에는 ’11.1.26.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거주

  - 임대차보증금 : 85백만원

  - ’19.5.15. 연체된 월세를 제외한 임대보증금 82백만원 반환

   * 임차인은 1순위 대항력을 가진 임차권자임을 전제

2. 질의내용

 ○ 경락자가 경락받은 주택의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그 경락받은 주택을 양도시 부담한 임차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5.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3의3, 4호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 서면4팀-1353, 2008.06.04.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부동산-0047, 2019.01.10.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3. 사전-2021-법규재산-1742[법규과-6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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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취득 주택의 대항력 임차보증금, 취득가액 포함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742[법규과-673]  ·  2022.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구상권 행사 불가분)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해당 금액이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S요약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증금을 매수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주택 #임차보증금 #취득가액 #대항력 #구상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742[법규과-673]  ·  2022. 02. 23.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742[법규과-673](2022-02-23) 회신에 따르면, 경매 등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구상권 불가)’을 매수인이 부담하면 해당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47, 2019.01.10.)에서도 동일하게, 경락받은 주택의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을 매수인이 실제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실지 취득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보증금이 대항력이 없거나, 구상권 행사 가능한 보증금은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실제 보증금 반환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의 증명서류(금융거래 내역 등) 비치도 필요합니다.
  • 이 해석은 경매 뿐 아니라 일반 거래에서 대항력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 취득관련 소송비·화해비용, 자본적지출·용도변경비용, 명도비용 등 필요경비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경매의 경우 경락가액)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양도비 등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통령령 및 기재부령 산정비용 명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차인의 대항력 및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규정
사례 Q&A
1. 경매 취득 주택의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나요?
답변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구상권 행사 불가분)을 매수인이 실제 반환하면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742 및 서면-2019-부동산-0047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 충족 시 취득가액 인정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보증금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구상권 행사 불가 보증금이란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후 이전 소유자 등에게 되돌려받을 수 없는(구상할 수 없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관련 해석에 따라 실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매수인에게 귀속된 경우에 한해 해당 금액이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3. 임차인의 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될 때 증빙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답변
실제 반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지출사실의 실제 입증서류(금융거래 내역 등) 확보를 요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부동산-0047, 2019.0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9-부동산-0047, 2019.01.10.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7.6월 의정부 A아파트 법원 경매로 취득

  - 경락가액 125백만원

 ○ 경락주택에는 ’11.1.26.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거주

  - 임대차보증금 : 85백만원

  - ’19.5.15. 연체된 월세를 제외한 임대보증금 82백만원 반환

   * 임차인은 1순위 대항력을 가진 임차권자임을 전제

2. 질의내용

 ○ 경락자가 경락받은 주택의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그 경락받은 주택을 양도시 부담한 임차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5.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2. 3의3, 4호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⑩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2.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으면 그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취득가액에 더한다.

□ 서면4팀-1353, 2008.06.04.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19-부동산-0047, 2019.01.10.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3. 사전-2021-법규재산-1742[법규과-6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