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B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반도체 장비(이하 “제품”)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A법인”)가 국내 사업자(이하 “B법인”)와 운송인 인도조건(FCA)으로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국외 관계회사(이하 “C법인”)와 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A법인이 B법인의 사업장에 제품 설치완료 후 설치완료 보고서를 C법인에게 송부하는 시점에 해당 제품의 소유권이 C법인에서 A법인으로 이전되고, B법인이 제품 설치완료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행하는 시점에 해당 제품의 소유권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전되기로 계약할 때
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이 공급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B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A법인이 국내 B법인과 운송인 인도조건(FCA)으로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국외 관계회사 C법인과 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 A법인이 B법인의 사업장에 제품 설치완료 후 설치완료 보고서를 C법인에게 송부하는 시점에 해당 제품의 소유권이 C법인에서 A법인으로 이전되고
- B법인이 제품 설치완료를 확인하는 서류를 A법인에게 발행하는 시점에 해당 제품의 소유권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전되기로 계약하는 경우
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질의1의 거래가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 A법인은 반도체 장비 수입과 관련하여 계약관계 및 거래구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임
○ (계약관계) A법인은 국외 관계회사(이하 “C법인”)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한 제품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자(이하 “B법인”)와 운송인 인도조건*(이하 “FCA조건”)으로 제품의 판매, 설치 및 판매 후 무상보증 서비스 계약을 체결
* 매도인이 화물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였을 때 화물에 대한 위험 이전
○ (거래구조) B법인이 A법인에게 제품을 발주하면 A법인은 C법인에게 제품을 발주하고, C법인은 B법인의 포워딩업체(이하 “운송인”)에게 해당 제품을 인도하고, 운송인은 B법인의 국내 공장으로 제품을 운송
- 이때 B법인이 선정한 운송인은 항공을 통해 운송하며 운송을 증명하는 서류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발행할 예정이며
- B법인은 직접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고, 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임
○ 상기와 같은 제품의 인도 및 통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C법인에 유보되어 있는데 A법인은 수입한 제품을 B법인의 사업장에 설치하는 용역을 완료하는 시점에 설치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기 위하여 ◎◎에 서명하여 C법인에게 송부하면 제품의 소유권은 C법인에서 A법인으로 이전됨
○ 한편, B법인이 제품이 인도되어 설치되었음을 확인하는 ◇◇를 발행하는 시점에 제품의 소유권은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전되며
- 상기 제품의 소유권 이전 이후 C법인은 A법인에 제품 대가를 청구하고 A법인은 제품의 공급가액, 설치 및 판매 후 무상 보증 서비스 수수료 가액을 B법인에 청구할 예정임
본건에 대한 거래구조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
구 분 |
공 급 시 기 |
|
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0. 서면-2021-법규부가-5946[법규과-16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가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B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반도체 장비(이하 “제품”)를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A법인”)가 국내 사업자(이하 “B법인”)와 운송인 인도조건(FCA)으로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국외 관계회사(이하 “C법인”)와 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A법인이 B법인의 사업장에 제품 설치완료 후 설치완료 보고서를 C법인에게 송부하는 시점에 해당 제품의 소유권이 C법인에서 A법인으로 이전되고, B법인이 제품 설치완료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행하는 시점에 해당 제품의 소유권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전되기로 계약할 때
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타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이 공급되는 장소가 국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조건부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B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A법인이 국내 B법인과 운송인 인도조건(FCA)으로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국외 관계회사 C법인과 제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 A법인이 B법인의 사업장에 제품 설치완료 후 설치완료 보고서를 C법인에게 송부하는 시점에 해당 제품의 소유권이 C법인에서 A법인으로 이전되고
- B법인이 제품 설치완료를 확인하는 서류를 A법인에게 발행하는 시점에 해당 제품의 소유권이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전되기로 계약하는 경우
1. A법인과 B법인간의 제품 공급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질의1의 거래가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 A법인은 반도체 장비 수입과 관련하여 계약관계 및 거래구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임
○ (계약관계) A법인은 국외 관계회사(이하 “C법인”)로부터 제품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한 제품과 관련하여 국내 사업자(이하 “B법인”)와 운송인 인도조건*(이하 “FCA조건”)으로 제품의 판매, 설치 및 판매 후 무상보증 서비스 계약을 체결
* 매도인이 화물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였을 때 화물에 대한 위험 이전
○ (거래구조) B법인이 A법인에게 제품을 발주하면 A법인은 C법인에게 제품을 발주하고, C법인은 B법인의 포워딩업체(이하 “운송인”)에게 해당 제품을 인도하고, 운송인은 B법인의 국내 공장으로 제품을 운송
- 이때 B법인이 선정한 운송인은 항공을 통해 운송하며 운송을 증명하는 서류로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발행할 예정이며
- B법인은 직접 수입통관을 진행하게 되고, 수입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예정임
○ 상기와 같은 제품의 인도 및 통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C법인에 유보되어 있는데 A법인은 수입한 제품을 B법인의 사업장에 설치하는 용역을 완료하는 시점에 설치완료 보고서를 작성하고
-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하기 위하여 ◎◎에 서명하여 C법인에게 송부하면 제품의 소유권은 C법인에서 A법인으로 이전됨
○ 한편, B법인이 제품이 인도되어 설치되었음을 확인하는 ◇◇를 발행하는 시점에 제품의 소유권은 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전되며
- 상기 제품의 소유권 이전 이후 C법인은 A법인에 제품 대가를 청구하고 A법인은 제품의 공급가액, 설치 및 판매 후 무상 보증 서비스 수수료 가액을 B법인에 청구할 예정임
본건에 대한 거래구조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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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 급 시 기 |
|
1.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민법 제188조【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① 동산에 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②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0. 서면-2021-법규부가-5946[법규과-16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