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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부속토지 임대 시 합산배제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880  ·  2022.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토지만 임대한 경우, 해당 토지가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해도 갑공사의 입장에서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주택 부속토지만을 임대한 경우, 해당 토지가 을법인이 건설한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토지 임대인의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80  ·  2022. 08. 0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2022-08-03) 회신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 요건과 관련하여 검토하였음.
  • 주택 부속토지만을 가진 갑공사가 해당 토지를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임대한 사안임.
  • 비록 을법인이 건설,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갑공사가 임대한 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갑공사가 보유한 주택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함.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요건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합산배제 요건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합산배제 신청 및 절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3조: 임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요건 세부 규정
사례 Q&A
1. 주택 부속토지만 임대한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 부속토지만을 임대한 경우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회신을 근거로, 토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합산배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에 임대한 토지도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한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종부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해당 유권해석에 기반하여 임대한 토지는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주택 및 부속토지를 함께 직접 소유해 운용하는 경우에만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사전답변을 바탕으로, 단순 부속토지 임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질의】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도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3. 재산세제과-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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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부속토지 임대 시 합산배제 해당 여부

재산세제과-880  ·  2022. 08.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토지만 임대한 경우, 해당 토지가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해도 갑공사의 입장에서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주택 부속토지만을 임대한 경우, 해당 토지가 을법인이 건설한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라 하더라도, 토지 임대인의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80  ·  2022. 08. 0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2022-08-03) 회신임.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의 부속토지 요건과 관련하여 검토하였음.
  • 주택 부속토지만을 가진 갑공사가 해당 토지를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임대한 사안임.
  • 비록 을법인이 건설,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더라도, 갑공사가 임대한 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갑공사가 보유한 주택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함.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요건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합산배제 요건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합산배제 신청 및 절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3조: 임대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요건 세부 규정
사례 Q&A
1. 주택 부속토지만 임대한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주택 부속토지만을 임대한 경우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80 회신을 근거로, 토지 임대인 입장에서는 합산배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공공주택사업자에 임대한 토지도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한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종부령 제3조 제1항 제1호 및 해당 유권해석에 기반하여 임대한 토지는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임대주택 및 부속토지를 함께 직접 소유해 운용하는 경우에만 합산배제 규정이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사전답변을 바탕으로, 단순 부속토지 임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는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질의】주택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만을 소유한 갑공사가 공공주택 사업자인 을법인에 쟁점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을법인이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갑공사가 을법인에 임대하는 주택 부속토지도 종부령§3①(1)에 따른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합산배제대상 임대주택으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03. 재산세제과-8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