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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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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공기관해제) 신청법인은 ’23년 1월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됨
○’23년 이전 과세연도에는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함
○공공기관해제 시점 이후 입사자들의 경우 중소기업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감면 적용함
2. 질의요지
○ 공공기관에 입사한 청년이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다가, 근무중인 법인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어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 당초 공공기관 상태에서 입사했던 청년이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력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법 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12. 연구개발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관련사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52, 2018.06.29.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3-원천-3914, 2024.02.22.
국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 운영업(표준산업분류코드:9022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20, 2022.05.3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