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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해제 전 입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사전-2024-법규소득-0922  ·  2025.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후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에 해제 전 입사한 청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기 전에 입사한 청년이 해당 법인이 해제된 뒤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재직 당시 입사한 경우에는,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해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청년 취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922  ·  2025. 03. 2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922 회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상태에서 입사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해제 이후 입사자는 중소기업 입사로 보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제 전 입사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사례(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52 등)에서도 공공기관 등 제외 대상 근무이력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제 전 공공기관 재직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년은 향후 법인이 중소기업이 되더라도 소급적용 없이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감면 적용 대상자(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및 감면 제외 대상 명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 범위 및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 및 법인 제외 기준 명시.
사례 Q&A
1. 공공기관 해제 전에 입사한 청년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 해제 전에 입사한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922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공공기관 입사자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 해제 후 입사한 사람의 소득세 감면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기관 해제 이후 입사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입사로 간주되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근거로, 입사 시점이 감면 적용 요건의 핵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에 있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출신의 근로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재직을 통한 고용승계, 분할 등은 소득세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52 등 유권해석과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공공기관 등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공기관해제) 신청법인은 ’23년 1월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됨

 ○’23년 이전 과세연도에는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함

 ○공공기관해제 시점 이후 입사자들의 경우 중소기업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감면 적용함

2. 질의요지

○ 공공기관에 입사한 청년이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다가, 근무중인 법인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어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 당초 공공기관 상태에서 입사했던 청년이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력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법 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12. 연구개발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관련사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52, 2018.06.29.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3-원천-3914, 2024.02.22.

 국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 운영업(표준산업분류코드:9022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20, 2022.05.3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20. 사전-2024-법규소득-09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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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해제 전 입사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

사전-2024-법규소득-0922  ·  2025.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후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법인에 해제 전 입사한 청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기 전에 입사한 청년이 해당 법인이 해제된 뒤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재직 당시 입사한 경우에는,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해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청년 취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소득-0922  ·  2025. 03. 2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922 회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해석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상태에서 입사한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공기관 해제 이후 입사자는 중소기업 입사로 보아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제 전 입사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사례(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52 등)에서도 공공기관 등 제외 대상 근무이력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제 전 공공기관 재직 상태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청년은 향후 법인이 중소기업이 되더라도 소급적용 없이 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일정 기간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감면 적용 대상자(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및 감면 제외 대상 명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 범위 및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 및 법인 제외 기준 명시.
사례 Q&A
1. 공공기관 해제 전에 입사한 청년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 해제 전에 입사한 청년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922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공공기관 입사자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2. 공공기관 해제 후 입사한 사람의 소득세 감면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공기관 해제 이후 입사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입사로 간주되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근거로, 입사 시점이 감면 적용 요건의 핵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에 있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출신의 근로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답변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재직을 통한 고용승계, 분할 등은 소득세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52 등 유권해석과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공공기관 등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공기관해제) 신청법인은 ’23년 1월 기타공공기관에서 해제됨

 ○’23년 이전 과세연도에는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함

 ○공공기관해제 시점 이후 입사자들의 경우 중소기업에 입사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감면 적용함

2. 질의요지

○ 공공기관에 입사한 청년이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다가, 근무중인 법인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어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 당초 공공기관 상태에서 입사했던 청년이 조특법§30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1월1일)부터 2026년12월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력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법 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

 12. 연구개발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관련사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52, 2018.06.29.

 당초 대기업에서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분할신설 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23-원천-3914, 2024.02.22.

 국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박물관 운영업(표준산업분류코드:90221)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663, 2019.12.12.

 비영리법인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20, 2022.05.3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3. 20. 사전-2024-법규소득-09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