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음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5. 10.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8[법령해석과-11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음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5. 10.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8[법령해석과-11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