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내국법인 본점 소재지 불일치 시 납세지 지정 기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8[법령해석과-1193]  ·  2019.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주소와 실제 소재지가 다를 경우, 국세청장이 법인의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불일치하는 경우, 납세지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와 무관하게 법인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국법인 #본점 주소 #본점 소재지 불일치 #납세지 지정 #국세청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8[법령해석과-1193]  ·  2019. 05. 10.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8[법령해석과-1193](2019.5.10)
  • 내국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실제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주소와 관계없이 법인의 실제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도로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
  •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사실상 법인의 실질적 활동이 이루어질 시 국세행정 집행의 목적상 적합한 장소를 납세지로 정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0조(납세지):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함.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별도의 납세지 지정 가능
  • 관련 행정절차: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소재지가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 지정을 할 수 있음
사례 Q&A
1. 법인 등기부 등재된 본점과 실제 소재지가 다르면 납세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청장이 사실상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0조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등기부상 본점과 실제 소재지가 다르면 국세청장이 별도의 납세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2. 납세지 지정은 어떤 경우에 국세청이 직접 하나요?
답변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납세지로 부적당하고, 실제 본점 소재지가 다를 때 직접 지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사례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이러한 경우 국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불일치할 때 법인세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답변
국세청장이 지정한 납세지에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이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음

회신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5. 10.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8[법령해석과-11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내국법인 본점 소재지 불일치 시 납세지 지정 기준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8[법령해석과-1193]  ·  2019.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주소와 실제 소재지가 다를 경우, 국세청장이 법인의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불일치하는 경우, 납세지 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본점소재지와 무관하게 법인 납세지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국법인 #본점 주소 #본점 소재지 불일치 #납세지 지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8[법령해석과-1193]  ·  2019. 05. 10.

  • 회신 주체: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8[법령해석과-1193](2019.5.10)
  • 내국법인의 등기부상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실제 본점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주소와 관계없이 법인의 실제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별도로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
  •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사실상 법인의 실질적 활동이 이루어질 시 국세행정 집행의 목적상 적합한 장소를 납세지로 정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0조(납세지):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함. 예외적으로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별도의 납세지 지정 가능
  • 관련 행정절차: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소재지가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 지정을 할 수 있음
사례 Q&A
1. 법인 등기부 등재된 본점과 실제 소재지가 다르면 납세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청장이 사실상 소재지를 법인의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0조동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등기부상 본점과 실제 소재지가 다르면 국세청장이 별도의 납세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2. 납세지 지정은 어떤 경우에 국세청이 직접 하나요?
답변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납세지로 부적당하고, 실제 본점 소재지가 다를 때 직접 지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사례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조에서 이러한 경우 국세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등기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불일치할 때 법인세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답변
국세청장이 지정한 납세지에서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이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음

회신

관할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의 소재지가 그 법인의 납세지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의 본점의 소재지가 등기된 주소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5. 10. 기준-2019-법령해석법인-0338[법령해석과-11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