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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회 탈회 청산금 초과분의 과세소득 구분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540[법령해석과-3046]  ·  2020.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하면서 청산으로 받은 금액과 매년 받은 생일·명절 축하금의 합계가 납부한 공제회비를 초과한 경우, 이 초과분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요?

S요약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 시 청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지급받은 공제회축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과세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지방법무사회 #탈회 #청산금 #공제회비 #축하금 #배당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540[법령해석과-3046]  ·  2020. 09. 23.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540(2020-09-23) 회신에 근거함.
  •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 시 청산하여 받는 금액과 매년 받은 생일·명절 축하금 합계가 회원이 납부한 공제회비를 초과하는 경우, 이 초과분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법무사법상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공동기금을 조달하고 운용한 뒤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비에서 이미 축하금 명목 등으로 지급된 부분은 원금 반환에 해당하나, 초과하여 분배되는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이 해석을 적용할 때는 청산 시 지급 내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초과분이 배당소득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받는 배당금, 분배금, 의제배당 등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함.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퇴사·탈퇴로 받는 금액이 기납부 출자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간주
  • 국세기본법 제13조: 등기되지 않은 법인 아닌 단체 중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단 등은 법인으로 본다.
  • 법무사법 제52조: 지방법무사회는 설립 목적에 따라 법인으로 한다.
사례 Q&A
1. 법무사회 청산금 초과 수령 시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회원이 납부한 공제회비보다 청산금과 축하금 합계가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7조에서 초과분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지방법무사회 청산 축하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청산 축하금 등에서 납부한 공제회비를 넘는 부분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법무사법 및 소득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초과 지급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본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공제회비 초과 반환금이 모두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초과 반환된 부분만이 배당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비 중 이미 반환된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초과 부분만 소득세가 매겨질 수 있음을 국세청 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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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시 청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지급받은 공제회축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법무사법」제5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시 청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지급받은 공제회축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ooo법무사회는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업무의 연구 및 개선,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회원의 품위보전과 지식함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 회칙에 따라 회원의 복리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공제회를 운영함

  - 법무사회의 회원은 공제회 가입시 최저 000만원부터 최고 000만원까지 입회금을 납부하며, 개업후 수임사건 1건당 0,000원의 공제회비를 납부함

  - 법무사회에서는 위 공제회비로 매년 생일에 00만원과 설·추석 명절에 각 00만원을 공제회축하금으로 지급함

 ○’18년부터 수임사건 수 감소로 인하여 회원별로 산정된 공제금을 청산하고 있으며

  - 회원별로 매년 지급한 생일·명절축하금과 청산금액의 합계액이 납부한 공제회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 납부한 공제회비를 초과한 금액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청산한 금액과 매년 지급받은 생일·명절 축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납부한 공제회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법무사법 제52조 【목적 및 설립】

 ①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3.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540[법령해석과-30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