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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시 청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지급받은 공제회축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법무사법」제52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시 청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지급받은 공제회축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ooo법무사회는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업무의 연구 및 개선,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회원의 품위보전과 지식함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 회칙에 따라 회원의 복리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하여 공제회를 운영함
- 법무사회의 회원은 공제회 가입시 최저 000만원부터 최고 000만원까지 입회금을 납부하며, 개업후 수임사건 1건당 0,000원의 공제회비를 납부함
- 법무사회에서는 위 공제회비로 매년 생일에 00만원과 설·추석 명절에 각 00만원을 공제회축하금으로 지급함
○’18년부터 수임사건 수 감소로 인하여 회원별로 산정된 공제금을 청산하고 있으며
- 회원별로 매년 지급한 생일·명절축하금과 청산금액의 합계액이 납부한 공제회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 납부한 공제회비를 초과한 금액의 소득구분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
○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청산한 금액과 매년 지급받은 생일·명절 축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납부한 공제회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법무사법 제52조 【목적 및 설립】
① 법무사는 법무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의 향상을 도모하고 회원의 지도와 연락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마다 하나의 지방법무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법무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23.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540[법령해석과-30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