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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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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퇴직임원과 지배주주 특수관계 성립 여부

서면-2024-상속증여-0643  ·  2024.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일반법인에서 퇴직한 임원이 퇴직 후 3년 이내일 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반기업의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임원을 의미하며,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일반법인의 퇴직임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도 지배주주와 상증법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법인 #퇴직임원 #특수관계인 #지배주주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상속증여-0643  ·  2024. 03. 05.

  • 국세청 서면-2024-상속증여-0643(2024.03.05) 회신임.
  • 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영리법인에서 퇴직한 임원은, 퇴직 후 3년 미경과여도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상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여기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상의 임원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임원의 3년 요건 적용 없이 특수관계 미성립으로 보았습니다.
  • 과거 해석사례(상증, 서면-2019-상속증여-4502) 역시 본 사안과 동일하게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본인과 경제적·경영지배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법인 임원·퇴직임원 관련 규정, 기업집단 소속 여부로 달리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 및 퇴직 후 3년(공시대상기업집단은 5년) 미경과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임원 개념과 직무 범위를 규정
  •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4502: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법인의 퇴직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사례 Q&A
1. 일반기업 퇴직임원과 지배주주, 3년 이내에도 특수관계인가요?
답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일반법인에서 퇴직한 임원은 퇴직 후 3년 이내라도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일반법인은 퇴직임원 관련 특수관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상증법상 임원은 어떤 범위의 사람을 포함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임원을 기준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조문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정의를 그대로 원용합니다.
3.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 임원이 퇴직 후 주식을 지배주주에게 팔면 특수관계가 문제되나요?
답변
일반영리법인의 퇴직임원이 지배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해도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상증법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기업집단 소속 여부가 특수관계 판정의 핵심이므로 단순 퇴직임원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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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 시 일반기업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함

회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에서 퇴직한 임원은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연매출 30~40억 규모의 일반영리법인으로 총 발행주식 수는 10,000주(액면가 5,000원)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서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같은 조문 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이 아님

   -질의법인의 법인등기부 상 대표이사인 민원인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2024년 퇴사 예정임

   -민원인은 퇴사 후 수개월 이내에 질의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주(이하 ⁠“지배주주”) 갑에게 보유주식 1,500주를 매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지배주주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기업업무추진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4. 감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4502[상속증여세과-480], 2020.06.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3. 05. 서면-2024-상속증여-06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