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과 중간외국법인 결손보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5  ·  2024.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실제 배당액이 중간외국법인의 결손보전에 사용되어 내국인에게 실제 귀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로 내국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유보소득 #중간외국법인 #결손 #내국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5  ·  2024. 12. 26.

  •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5 (2024-12-26)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유보소득이 내국인에게 실제 귀속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유보소득 배당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령상 배당 간주 과세 규정 대상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 관련 규정
  •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범위와 귀속 요건: 유보소득이 내국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경우에 한정
사례 Q&A
1.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크면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면제되나요?
답변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크다면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은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에 한해 배당으로 간주함을 근거로 합니다.
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귀속되지 않는 경우 과세 여부는?
답변
내국인에게 실제로 유보소득이 귀속되지 않으면 배당간주 및 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은 내국인 귀속이 전제임이 회신 내용과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유보소득이 결손 보전에 사용된 경우 배당 간주 적용 예외인가요?
답변
유보소득이 중간외국법인의 결손 보전에 사용되어 내국인에게 실제 귀속되지 않으면 배당간주 규정이 배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결손 보전 시 내국인 귀속이 없어 배당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내국인에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실제 배당액이 중간외국법인의 결손보전에 사용되어 내국인에게 실제 귀속되지 않아도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12. 26.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