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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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내국인에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실제 배당액이 중간외국법인의 결손보전에 사용되어 내국인에게 실제 귀속되지 않아도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