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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의 특례 인정

서면-2021-법규재산-2109[법규과-1659]  ·  2022.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 등록 등 신고 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 규정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기한이 연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사업자 등록 등 신고 기한이 토요일 등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다음 영업일로 기한이 연기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즉, 2018년 3월 31일(토요일)이 기한이라면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이 신고·등록의 실제 기한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 기한 #토요일 신고기한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 특례 #공휴일 연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2109[법규과-1659]  ·  2022. 05. 30.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2109[법규과-1659](2022.5.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상 임대등록 등 기한이 2018년 3월 31일이나, 해당 일자가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급부의 기한이 2018년 4월 2일(월요일)로 자동 연장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2018년 4월 2일에 발급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상 기한 내 적법한 등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므로, 신고나 등록은 연장된 날까지 이행하면 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민법 제161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0…1』 모두 공휴일 및 토요일은 법정 휴무일로서 익일까지 기한이 연장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신고, 신청 등의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세법상 기간 계산은 특별 규정 없으면 민법에 의함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익일까지 연장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법정 공휴일 및 토요일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장기임대주택 요건, 사업자등록 등은 2018.3.31.까지로 함
사례 Q&A
1.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일 때 실제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처럼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이 마감일로 연장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조와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8년 3월 31일(토)이 기한이면 실제 기한은 2018년 4월 2일(월)로 연기됩니다.
2. 공휴일이 납부·신고 등의 마지막 날인 경우 기한 연장 기준은?
답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 신고·납부 마감일이면 그 바로 다음날까지 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조, 민법 제161조 모두 휴일 등에는 익일까지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일 경우 1세대 2주택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는?
답변
등록 등 법정기한이 토요일(2018.3.31.)인 경우 그 다음 첫 평일(2018.4.2.)까지 등록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국세기본법 제5조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가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3.28.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 2채를 구청 및 세무서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함

  -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당일에 발급되었으나,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2018.4.2.(월요일)에 발급됨

   * 2018.3.31.은 토요일임

 ○ 2020.11.9.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

 ○ 2020.11.13. 자진말소한 임대주택 2채 중 1채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단서에 따른 임대등록기한인 2018.3.31.이 토요일이므로 해당 기한이 그 다음 월요일인 2018.4.2.로 연기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2020.06.0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10.08. 대통령령 제311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나.~바. ⁠(생략)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0…1 【 공휴일 】

 법 제5조 제1항에서 ⁠「공휴일」이라 함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휴일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0. 서면-2021-법규재산-2109[법규과-1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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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의 특례 인정

서면-2021-법규재산-2109[법규과-1659]  ·  2022.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사업자 등록 등 신고 기한이 토요일인 경우, 국세기본법의 기한 특례 규정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기한이 연기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사업자 등록 등 신고 기한이 토요일 등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의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다음 영업일로 기한이 연기됨을 국세청이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즉, 2018년 3월 31일(토요일)이 기한이라면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이 신고·등록의 실제 기한이 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사업자등록 기한 #토요일 신고기한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재산-2109[법규과-1659]  ·  2022. 05. 30.

  • 국세청 『서면-2021-법규재산-2109[법규과-1659](2022.5.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상 임대등록 등 기한이 2018년 3월 31일이나, 해당 일자가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급부의 기한이 2018년 4월 2일(월요일)로 자동 연장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2018년 4월 2일에 발급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상 기한 내 적법한 등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인 경우 모두 동일하게 다음 영업일로 연장되므로, 신고나 등록은 연장된 날까지 이행하면 됩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민법 제161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0…1』 모두 공휴일 및 토요일은 법정 휴무일로서 익일까지 기한이 연장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신고, 신청 등의 기한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세법상 기간 계산은 특별 규정 없으면 민법에 의함
  •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익일까지 연장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법정 공휴일 및 토요일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장기임대주택 요건, 사업자등록 등은 2018.3.31.까지로 함
사례 Q&A
1.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일 때 실제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기한이 토요일처럼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이 마감일로 연장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조와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2018년 3월 31일(토)이 기한이면 실제 기한은 2018년 4월 2일(월)로 연기됩니다.
2. 공휴일이 납부·신고 등의 마지막 날인 경우 기한 연장 기준은?
답변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 신고·납부 마감일이면 그 바로 다음날까지 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조, 민법 제161조 모두 휴일 등에는 익일까지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일 경우 1세대 2주택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 충족 여부는?
답변
등록 등 법정기한이 토요일(2018.3.31.)인 경우 그 다음 첫 평일(2018.4.2.)까지 등록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국세기본법 제5조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른 기한의 특례가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단서 적용 시 사업자등록등 기한인 2018년 3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그 다음 월요일인 2018년 4월 2일을 기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8.3.28. 조정대상지역 소재 임대주택 2채를 구청 및 세무서에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함

  -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당일에 발급되었으나,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2018.4.2.(월요일)에 발급됨

   * 2018.3.31.은 토요일임

 ○ 2020.11.9.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

 ○ 2020.11.13. 자진말소한 임대주택 2채 중 1채를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단서에 따른 임대등록기한인 2018.3.31.이 토요일이므로 해당 기한이 그 다음 월요일인 2018.4.2.로 연기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2020.06.09. 법률 제1733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2020.10.08. 대통령령 제3110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나.~바. ⁠(생략)

   사.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등록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 이 경우 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민법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0…1 【 공휴일 】

 법 제5조 제1항에서 ⁠「공휴일」이라 함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된 공휴일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30. 서면-2021-법규재산-2109[법규과-16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