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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업 폐업 후 농어촌주택 전환 시 주택수 산정 기준

사전-2024-법규재산-0271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박업에 사용하던 농어촌주택을 폐업 후 주택으로 사용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양도 전 민박업에 사용한 주택이라도,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단,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농어촌주택 #민박업 폐업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 산정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271  ·  2024. 04. 3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271(2024.04.30) 회신에 따름.
  •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용도를 파악합니다.
  • 민박업 등 숙박업에 사용하던 농어촌주택(B)을 폐업 후 주택으로 전환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농어촌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4 요건을 충족한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 이에 따라, 일반주택(A) 양도 시 농어촌주택(B)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 농어촌주택(B)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안으로, 양도일 현재의 실제 용도와 사용 상태가 중요합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B)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A)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주택의 정의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요건 - 양도일 현재의 보유주택 및 거주기간 기준 등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4: 영업용 건물로 사용한 주택의 비과세 배제 - 주택이 영업용이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양도세 과세특례 - 일정 요건의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의 적용 대상 및 요건 - 대통령령 및 별표 기준 충족 필요
사례 Q&A
1. 민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폐업 후 주택으로 사용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폐업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농어촌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실제 주거용인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됨이 확인되었습니다.
2. 농어촌주택 주택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특법 제99조의4 요건 충족 및 양도일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양도일 형상주의 원칙에 따라 조특법상 요건과 실제 사용 상태가 모두 충족되어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민박업 폐업 후 농어촌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주의할 점은?
답변
양도일 현재 주거용 실사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주택의 용도가 실제 사용상태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해석의 입장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조특법§99의4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일반주택(A)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B)을 민박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숙박업에 사용하였으나, 숙박업을 폐업한 후 일반주택(A) 양도일 현재 해당 농어촌주택(B)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주택(A)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농어촌주택(B)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농어촌주택(B)을 일반주택(A)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96.06.29.

’02.12.07.

‘06.12.05.

‘19.6.20.

’23.11.8.

‘24.6.4.

-----▴-------------▴-------------▴---------------▴--------------▴---------------∥------

A주택

취득

강원도 평창 토지취득

평창 토지에 B주택

신축

B주택

민박업

사업자등록

B주택

민박업

사업자등록 폐업

A주택 양도

(잔금청산)

○ ’96.06.29. 경기 수원 소재 A아파트 취득

 ○ ’02.12.07. 강원도 평창 소재 토지 취득

  - ’06.12.05. 평창 소재 토지에 B주택 신축

   * B주택 연면적 148.78㎡, B주택 부속토지 626㎡, 취득당시 기준시가 64백만원

○ ’19.6.20. B주택에 대하여 민박업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 1층에 거주하면서 2층을 펜션으로 사용

   * 19년 펜션 매출 : 18백만원, 20년 8백만원, 21년 3백만원, 22년 600,000만원

○ ’23.11.8. 사업을 중지 후 B주택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A주택 양도일 현재 B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제

   * 주거용으로 변경당시(’23.11.08.) 개별주택가격 119백만원

2. 질의내용

○양도 전 민박업에 사용한 농어촌주택을 조특법§99의4의 농어촌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4【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건물일 경우 비과세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호 생략

 ② 삭제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⑤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사전-2024-법규재산-02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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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업 폐업 후 농어촌주택 전환 시 주택수 산정 기준

사전-2024-법규재산-0271  ·  2024.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박업에 사용하던 농어촌주택을 폐업 후 주택으로 사용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양도 전 민박업에 사용한 주택이라도,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해당 주택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 판단됩니다. 단,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농어촌주택 #민박업 폐업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수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271  ·  2024. 04. 30.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271(2024.04.30) 회신에 따름.
  •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의 용도를 파악합니다.
  • 민박업 등 숙박업에 사용하던 농어촌주택(B)을 폐업 후 주택으로 전환해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농어촌주택은 조특법 제99조의4 요건을 충족한 주택으로 취급됩니다.
  • 이에 따라, 일반주택(A) 양도 시 농어촌주택(B)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 농어촌주택(B)의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 사안으로, 양도일 현재의 실제 용도와 사용 상태가 중요합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B)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일반주택(A)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주택의 정의 -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간주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및 요건 - 양도일 현재의 보유주택 및 거주기간 기준 등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4: 영업용 건물로 사용한 주택의 비과세 배제 - 주택이 영업용이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 양도세 과세특례 - 일정 요건의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의 적용 대상 및 요건 - 대통령령 및 별표 기준 충족 필요
사례 Q&A
1. 민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폐업 후 주택으로 사용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폐업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농어촌주택 요건 충족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양도일 현재 실제 주거용인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됨이 확인되었습니다.
2. 농어촌주택 주택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특법 제99조의4 요건 충족 및 양도일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
양도일 형상주의 원칙에 따라 조특법상 요건과 실제 사용 상태가 모두 충족되어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민박업 폐업 후 농어촌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주의할 점은?
답변
양도일 현재 주거용 실사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주택의 용도가 실제 사용상태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해석의 입장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경우, 자산의 형태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숙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양도 전에 조특법§99의4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일반주택(A)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주택(B)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B)을 민박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숙박업에 사용하였으나, 숙박업을 폐업한 후 일반주택(A) 양도일 현재 해당 농어촌주택(B)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주택(A)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농어촌주택(B)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농어촌주택(B)을 일반주택(A) 양도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96.06.29.

’02.12.07.

‘06.12.05.

‘19.6.20.

’23.11.8.

‘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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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강원도 평창 토지취득

평창 토지에 B주택

신축

B주택

민박업

사업자등록

B주택

민박업

사업자등록 폐업

A주택 양도

(잔금청산)

○ ’96.06.29. 경기 수원 소재 A아파트 취득

 ○ ’02.12.07. 강원도 평창 소재 토지 취득

  - ’06.12.05. 평창 소재 토지에 B주택 신축

   * B주택 연면적 148.78㎡, B주택 부속토지 626㎡, 취득당시 기준시가 64백만원

○ ’19.6.20. B주택에 대하여 민박업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

  - 1층에 거주하면서 2층을 펜션으로 사용

   * 19년 펜션 매출 : 18백만원, 20년 8백만원, 21년 3백만원, 22년 600,000만원

○ ’23.11.8. 사업을 중지 후 B주택의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 A주택 양도일 현재 B주택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전제

   * 주거용으로 변경당시(’23.11.08.) 개별주택가격 119백만원

2. 질의내용

○양도 전 민박업에 사용한 농어촌주택을 조특법§99의4의 농어촌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주택의 범위】

  법 제88조제7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구조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4【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건물일 경우 비과세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장의11에서 "기회발전특구"라 한다)에 소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호 생략

 ② 삭제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이란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속한 동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동과 같거나 연접하지 아니하는 동을 말한다.

 ③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④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⑤ 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가목5) 및 같은 항 제2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30. 사전-2024-법규재산-02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