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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명세 통보기한 미준수 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기준-2022-법규재산-0051  ·  2025.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기한(조특령 제73조 제2항)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명세통보 #통보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규재산-0051  ·  2025. 02. 07.

  • 국세청 기준-2022-법규재산-0051(2025-02-07) 회신임
  •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40%) 또는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과세관청 요청에 따라 사후적으로 대토보상 내역이 통보된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상, 통보기한 미준수가 곧바로 감면 또는 이연 혜택 적용 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 해석은 국세청 공식 회신에 근거한 것으로 실무상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2항: 공익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제77조의2제2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 대토보상에도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대토보상 명세는 통상 다음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해야 함
사례 Q&A
1. 공익사업 대토보상 명세 통보기한을 놓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통보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토보상 관련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적용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2-법규재산-0051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대토보상자 보상명세 통보 지연 시 과세이연 인정 여부는?
답변
과세관청 요청 등으로 뒤늦게라도 보상명세가 통보된 경우 과세이연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및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3. 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요건은?
답변
거주자가 제77조의2 규정에 적합하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이연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및 관련 시행령 요건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같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같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익사업자 시행자)대토보상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21.6.30.)까지 甲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과세관청 요청에 의해 ’21.9.7. 거주자 甲에 대한 대토보상 내역을 회신함

2. 질의내용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조특령§73②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가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77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21.03.16. 법률 제17926호로 개정된 것)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17호로 개정된 것)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받거나 해당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부칙

제10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②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07. 기준-2022-법규재산-00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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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명세 통보기한 미준수 시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기준-2022-법규재산-0051  ·  2025.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기한(조특령 제73조 제2항)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가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명세통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규재산-0051  ·  2025. 02. 07.

  • 국세청 기준-2022-법규재산-0051(2025-02-07) 회신임
  •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40%) 또는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과세관청 요청에 따라 사후적으로 대토보상 내역이 통보된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관련 규정상, 통보기한 미준수가 곧바로 감면 또는 이연 혜택 적용 배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 해석은 국세청 공식 회신에 근거한 것으로 실무상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과세이연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2항: 공익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세청에 통보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조: 제77조의2제2항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 대토보상에도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대토보상 명세는 통상 다음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해야 함
사례 Q&A
1. 공익사업 대토보상 명세 통보기한을 놓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요?
답변
통보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토보상 관련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적용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22-법규재산-0051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대토보상자 보상명세 통보 지연 시 과세이연 인정 여부는?
답변
과세관청 요청 등으로 뒤늦게라도 보상명세가 통보된 경우 과세이연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및 국세청 해석이 근거입니다.
3. 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요건은?
답변
거주자가 제77조의2 규정에 적합하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이연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및 관련 시행령 요건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같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같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공익사업자 시행자)대토보상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21.6.30.)까지 甲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과세관청 요청에 의해 ’21.9.7. 거주자 甲에 대한 대토보상 내역을 회신함

2. 질의내용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자에 대한 보상명세를 조특령§73②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자가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77의2)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21.03.16. 법률 제17926호로 개정된 것)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24.12.31. 법률 제20617호로 개정된 것)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는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세액을 감면받거나 해당 과세를 이연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부칙

제10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대토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②법 제7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은 자(이하 "대토보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상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토보상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2. 07. 기준-2022-법규재산-00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