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후 1년 경과 후 법인에 보험금 수익이 발생하여 유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전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1)쟁점 소득의 소득구분
○(질의2)쟁점 소득의 비과세소득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51(’16.11.2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서,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위로금은 비과세대상 소득임
○소득세과-156(’11.2.18)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57(’11.2.18)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후 1년 경과 후 법인에 보험금 수익이 발생하여 유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전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1)쟁점 소득의 소득구분
○(질의2)쟁점 소득의 비과세소득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51(’16.11.2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서,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위로금은 비과세대상 소득임
○소득세과-156(’11.2.18)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57(’11.2.18)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