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업무 외 사유 사망시 유족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서면-2024-원천-1188  ·  2025.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특히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규정된 비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외 사망 #유족 위로금 #퇴직소득 #비과세제외 #소득세법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188  ·  2025. 02. 24.

  • 국세청 서면-2024-원천-1188(2025.02.24) 회신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의 사망에 대해 유족이 받은 위로금 등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받는 보상이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 관련된 사망 등 일정 사유만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질의회신(소득세과-156, 소득세과-157 등)에서도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 시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나 비과세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사용자의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됨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산업재해보상 등 일정 요건의 보상금 등은 비과세 가능
  • 소득세과-156(2011.2.18): 업무 외 사망 시 추가 지급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대상이 아님
  • 소득세과-157(2011.2.18): 단체협약 등 근거 위로금 역시 퇴직소득으로 분류됨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51(2016.11.25): 근로 제공 관련 사망만 비과세 적용
사례 Q&A
1.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 위로금은 비과세인가요?
답변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이 받는 위로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1188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에 대한 위로금은 비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직원 사망 보험금 중 유족 지급 위로금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 외 사망에 기인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및 서면-2024-원천-1188 해석에 의거, 해당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 업무와 무관한 사망 위로금도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요?
답변
업무 외 사망에 대한 유족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면-2024-원천-1188, 소득세과-156 질의회신 등에서 업무와 무관한 사망 위로금도 퇴직소득세 납부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후 1년 경과 후 법인에 보험금 수익이 발생하여 유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전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1)쟁점 소득의 소득구분

 ○(질의2)쟁점 소득의 비과세소득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51(’16.11.2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서,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위로금은 비과세대상 소득임

○소득세과-156(’11.2.18)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57(’11.2.18)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2. 24. 서면-2024-원천-1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업무 외 사유 사망시 유족 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

서면-2024-원천-1188  ·  2025. 0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됩니다. 특히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규정된 비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외 사망 #유족 위로금 #퇴직소득 #비과세제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원천-1188  ·  2025. 02. 24.

  • 국세청 서면-2024-원천-1188(2025.02.24) 회신에 따르면,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의 사망에 대해 유족이 받은 위로금 등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세법 제12조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받는 보상이나 근로의 제공과 직접 관련된 사망 등 일정 사유만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질의회신(소득세과-156, 소득세과-157 등)에서도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 시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나 비과세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구분되며,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 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사용자의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에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됨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산업재해보상 등 일정 요건의 보상금 등은 비과세 가능
  • 소득세과-156(2011.2.18): 업무 외 사망 시 추가 지급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대상이 아님
  • 소득세과-157(2011.2.18): 단체협약 등 근거 위로금 역시 퇴직소득으로 분류됨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51(2016.11.25): 근로 제공 관련 사망만 비과세 적용
사례 Q&A
1.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 위로금은 비과세인가요?
답변
업무 외 사유로 사망한 직원의 유족이 받는 위로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원천-1188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에 대한 위로금은 비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직원 사망 보험금 중 유족 지급 위로금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 외 사망에 기인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2조 및 서면-2024-원천-1188 해석에 의거, 해당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3. 업무와 무관한 사망 위로금도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요?
답변
업무 외 사망에 대한 유족 위로금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면-2024-원천-1188, 소득세과-156 질의회신 등에서 업무와 무관한 사망 위로금도 퇴직소득세 납부 대상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직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법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후 1년 경과 후 법인에 보험금 수익이 발생하여 유족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전달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1)쟁점 소득의 소득구분

 ○(질의2)쟁점 소득의 비과세소득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51(’16.11.2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서,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위로금은 비과세대상 소득임

○소득세과-156(’11.2.18)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하여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한 경우 퇴직소득,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157(’11.2.18)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5. 02. 24. 서면-2024-원천-11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