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야외시설 이용료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중계권료 제외)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재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0, 2021.3.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0, 2021.3.23.
귀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국내 관광지 등 야외 시설에서 촬영하면서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국내・외 스포츠 중계권을 구입하여 해당 스포츠 중계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송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①)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야외에서 촬영하는 경우, 야외시설 이용료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지
(제1안)야외시설 이용료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함
(제2안) 야외시설 이용료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②) 국내・외 스포츠를 중계방송하는 경우,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중계권료 포함)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함
(제2안)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중계권료 제외)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함
(제3안)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
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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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13."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②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가.「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나.「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다.「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③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⑥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드라마등의 경우: 처음으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라마등이 방송된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2.영화의 경우: 처음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영 제22조의10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른 드라마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가.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2.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영화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상컨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⑥영 제22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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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부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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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작비용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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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작 준비 |
가.시나리오 |
1)원작‧각본‧각색료, 대본제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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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획 및 프로듀서 |
1)프로듀서 인건비 2)캐스팅 디렉터의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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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출료 |
1)인센티브를 제외한 감독의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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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촬영 제작 |
가.배우출연료 |
1)주연‧조연‧단역‧보조출연‧특별출연, 스턴트맨, 대역, 성우, 동물에 대한 출연료 2)연기지도, 안무지도 등 연기관련 지도에 대한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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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작부문비 |
1)제작팀장, 조감독, 스크립터 등에 대한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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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촬영비 |
1)촬영감독, 촬영 조수(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건비 2)카메라‧스테디캠, 크레인, 지미집, 이동차, 렌즈, 필터의 대여비용 3)촬영소모품 구입비용 4)촬영탑차(유류비를 포함한다) 대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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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조명비 |
1)조명감독, 조명 조수 인건비 2)기본조명, 조명추가기재, 발전차, 조명크레인, 조명탑차(유류비 포함)의 대여비용 3)조명소모품 구입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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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술비 |
1)미술감독, 미술감독 보조, 콘티작화의 인건비 2)미술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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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2.촬영
제작
바.세트비
1)세트제작비, 스튜디오임대료
사.소품비
1)소품담당자 인건비
2)제작소품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소품의
구입비용, 대여소품의 대여비용
아.의상비
1)의상담당자 인건비
2)제작의상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의상의
구입비용, 대여의상의 대여비용
자.분장 및
미용비
1)헤어, 분장, 특수분장 담당자 인건비
2)특수분장 제작비용, 분장 소모품 구입 및 대여비용
차.특수효과비
1)특수효과담당자 인건비
2)강풍기, 강우기, 강설기 등 기후효과 관련 장비
사용료 및 총기 등 특수효과 대여장비 사용료
3)컴퓨터그래픽 작업료
카.동시녹음비
1)동시녹음기사 인건비
2)동시녹음장비의 사용료
타.촬영차량비
1)촬영진행용 차량, 소품차량, 레카차 대여료
파.운송비
1)촬영버스, 분장차, 제작부 진행차량 대여료
2)촬영버스, 진행차량 연료비, 주차비
하.필름비
1)촬영용 하드디스크, 필름 재료비와 그 현상료
거.보험료
1)연기자 외 스태프에 대한 인보험
2)카메라, 조명기기, 동시녹음 장비 등
장비의 보험가입 비용
3)차량보험료
너.제작진행비
1)숙박료, 교통비, 식대 (국내 촬영제작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3.후반
제작
가.편집비
1)편집감독, 편집 조수 인건비
2)편집실 대여비용
나.음악
관련비용 등
1)음악감독, 작곡‧편곡, 가수, 연주자의 인건비
2)음악 및 영상 사용을 위한 저작권 비용
3)녹음실 사용료, 음악마스터의 제작비용
※비고: 인건비에 대하여는 해당 영상콘텐츠 외에 다른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겸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인건비로 본다.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3.후반
제작
다.사운드비
1)사운드책임자, 대사편집담당, 믹싱, 성우 인건비
2)녹음실, 장비 사용료
3)광학녹음 및 현상을 위한 필름비용 및
작업료, 돌비로열티
라.현상비
1)프린트 현상을 위한 필름 및 현상료
2)비디오 색보정을 위한 작업료 및 재료비
마.자막비용
1)자막 작업을 위한 필름비용과 작업료
바. 컴퓨터그래픽,
특수효과
1)컴퓨터그래픽 작업료
2)디지털 색보정 작업료
⑦영 제22조의10제3항제2호에서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2.광고 및 홍보비용
3.「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5.별표 8의9 제2호가목에 따른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03. 3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09[법령해석과-10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야외시설 이용료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중계권료 제외)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함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재부 유권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0, 2021.3.2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0, 2021.3.23.
귀 질의1과 질의2의 경우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국내 관광지 등 야외 시설에서 촬영하면서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국내・외 스포츠 중계권을 구입하여 해당 스포츠 중계프로그램을 제작 및 방송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질의①)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야외에서 촬영하는 경우, 야외시설 이용료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지
(제1안)야외시설 이용료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함
(제2안) 야외시설 이용료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②) 국내・외 스포츠를 중계방송하는 경우,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중계권료 포함)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함
(제2안)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중계권료 제외)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함
(제3안) 중계방송 프로그램 제작비용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오락을 위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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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방송프로그램"이라 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한다. |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영상콘텐츠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저작권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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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13."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
②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드라마등"이라 한다)
가.「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나.「방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양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중 다큐멘터리
다.「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애니메이션 중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애니메이션
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하여 상영된 것(이하 이 조에서 "영화"라 한다)
③법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영상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사람 등에 대한 인건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으로 사용한 금액
2.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⑥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드라마등의 경우: 처음으로 텔레비전방송으로 방송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만,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드라마등이 방송된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2.영화의 경우: 처음으로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영 제22조의10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영 제22조의10제2항제1호에 따른 드라마등을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 제22조의10제2항에 따른 영상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가.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을 집필하는 자를 말한다)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나.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다.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또는 미술 스태프)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
라.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을 담당할 것
2.영 제2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영화를 제작하는 자의 경우: 영상컨텐츠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영화제작업자로서 제1호 각 목의 요건 중 3개 이상의 요건을 갖출 것
⑥영 제22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별표 8의9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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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부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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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작비용 |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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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작 준비 |
가.시나리오 |
1)원작‧각본‧각색료, 대본제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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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획 및 프로듀서 |
1)프로듀서 인건비 2)캐스팅 디렉터의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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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출료 |
1)인센티브를 제외한 감독의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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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촬영 제작 |
가.배우출연료 |
1)주연‧조연‧단역‧보조출연‧특별출연, 스턴트맨, 대역, 성우, 동물에 대한 출연료 2)연기지도, 안무지도 등 연기관련 지도에 대한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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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제작부문비 |
1)제작팀장, 조감독, 스크립터 등에 대한 인건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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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촬영비 |
1)촬영감독, 촬영 조수(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인건비 2)카메라‧스테디캠, 크레인, 지미집, 이동차, 렌즈, 필터의 대여비용 3)촬영소모품 구입비용 4)촬영탑차(유류비를 포함한다) 대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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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조명비 |
1)조명감독, 조명 조수 인건비 2)기본조명, 조명추가기재, 발전차, 조명크레인, 조명탑차(유류비 포함)의 대여비용 3)조명소모품 구입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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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미술비 |
1)미술감독, 미술감독 보조, 콘티작화의 인건비 2)미술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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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2.촬영
제작
바.세트비
1)세트제작비, 스튜디오임대료
사.소품비
1)소품담당자 인건비
2)제작소품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소품의
구입비용, 대여소품의 대여비용
아.의상비
1)의상담당자 인건비
2)제작의상의 재료비 및 제작비용, 구입의상의
구입비용, 대여의상의 대여비용
자.분장 및
미용비
1)헤어, 분장, 특수분장 담당자 인건비
2)특수분장 제작비용, 분장 소모품 구입 및 대여비용
차.특수효과비
1)특수효과담당자 인건비
2)강풍기, 강우기, 강설기 등 기후효과 관련 장비
사용료 및 총기 등 특수효과 대여장비 사용료
3)컴퓨터그래픽 작업료
카.동시녹음비
1)동시녹음기사 인건비
2)동시녹음장비의 사용료
타.촬영차량비
1)촬영진행용 차량, 소품차량, 레카차 대여료
파.운송비
1)촬영버스, 분장차, 제작부 진행차량 대여료
2)촬영버스, 진행차량 연료비, 주차비
하.필름비
1)촬영용 하드디스크, 필름 재료비와 그 현상료
거.보험료
1)연기자 외 스태프에 대한 인보험
2)카메라, 조명기기, 동시녹음 장비 등
장비의 보험가입 비용
3)차량보험료
너.제작진행비
1)숙박료, 교통비, 식대 (국내 촬영제작 비용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3.후반
제작
가.편집비
1)편집감독, 편집 조수 인건비
2)편집실 대여비용
나.음악
관련비용 등
1)음악감독, 작곡‧편곡, 가수, 연주자의 인건비
2)음악 및 영상 사용을 위한 저작권 비용
3)녹음실 사용료, 음악마스터의 제작비용
※비고: 인건비에 대하여는 해당 영상콘텐츠 외에 다른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겸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대상 인건비로 본다.
구 분
제작비용
적용범위
3.후반
제작
다.사운드비
1)사운드책임자, 대사편집담당, 믹싱, 성우 인건비
2)녹음실, 장비 사용료
3)광학녹음 및 현상을 위한 필름비용 및
작업료, 돌비로열티
라.현상비
1)프린트 현상을 위한 필름 및 현상료
2)비디오 색보정을 위한 작업료 및 재료비
마.자막비용
1)자막 작업을 위한 필름비용과 작업료
바. 컴퓨터그래픽,
특수효과
1)컴퓨터그래픽 작업료
2)디지털 색보정 작업료
⑦영 제22조의10제3항제2호에서 "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국외에서 사용한 제작비용
2.광고 및 홍보비용
3.「소득세법」 제35조 및 「법인세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건비
가.「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5.별표 8의9 제2호가목에 따른 배우출연료가 가장 많은 배우 5인의 배우출연료 합계액이 제작비용 합계액(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03. 3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09[법령해석과-10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