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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방식 민간투자사업 시설관리운영권 부가가치세 면제

서면-2021-부가-7552[부가가치세과-2151]  ·  2021.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이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TO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BTO방식 #시설관리운영권 #부가가치세 면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7552[부가가치세과-2151]  ·  2021. 12. 28.

  • 국세청 서면-2021-부가-7552[부가가치세과-2151]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민간투자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2018.2월)되면서 면세 대상에 BTO 방식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해당 면제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사업시행자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다목: 국가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2호 방식으로 기부채납받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 사업시행자 정의, 민간투자법 적용 대상 명확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BTO(건설-양도-운영) 방식의 추진규정 및 시설관리운영권 인정 요건
사례 Q&A
1. BTO 방식으로 국가가 기부채납을 받고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세청 서면-2021-부가-7552 회신이 이를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2.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관리운영권 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부채납받고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다목에서 면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민간투자 BTO 방식의 시설관리운영권이 임대용역에 해당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민간투자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대용역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국세청 해석례에 근거하여, 민간투자법 적용 요건이 충족될 때 면제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 2018.6.28.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18.2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를 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다목의 개정 사유에 BTL방식만 명시됨을 인지하였으며,

  - 이로 인해 면세 대상에 BTO방식이 제외된 것인지 법령 적용에 혼란 야기

 ○ 또한 舊 「항공법」에 따라 건설된 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허가한 공항 내 헬기격납고는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및 시설관리운영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름

2. 질의내용

 ○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시행된 경우에만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출처 : 국세청 2021. 12. 28. 서면-2021-부가-7552[부가가치세과-2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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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방식 민간투자사업 시설관리운영권 부가가치세 면제

서면-2021-부가-7552[부가가치세과-2151]  ·  2021.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이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BTO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해서는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BTO방식 #시설관리운영권 #부가가치세 면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가-7552[부가가치세과-2151]  ·  2021. 12. 28.

  • 국세청 서면-2021-부가-7552[부가가치세과-2151] 회신에 근거합니다.
  •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민간투자법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2018.2월)되면서 면세 대상에 BTO 방식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 해당 면제는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사업시행자에 한정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다목: 국가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2호 방식으로 기부채납받고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8호: 사업시행자 정의, 민간투자법 적용 대상 명확화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BTO(건설-양도-운영) 방식의 추진규정 및 시설관리운영권 인정 요건
사례 Q&A
1. BTO 방식으로 국가가 기부채납을 받고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언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세청 서면-2021-부가-7552 회신이 이를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2.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관리운영권 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부채납받고 대가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다목에서 면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민간투자 BTO 방식의 시설관리운영권이 임대용역에 해당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민간투자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대용역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국세청 해석례에 근거하여, 민간투자법 적용 요건이 충족될 때 면제가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 2018.6.28.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18.2월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범위를 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다목의 개정 사유에 BTL방식만 명시됨을 인지하였으며,

  - 이로 인해 면세 대상에 BTO방식이 제외된 것인지 법령 적용에 혼란 야기

 ○ 또한 舊 「항공법」에 따라 건설된 후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허가한 공항 내 헬기격납고는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및 시설관리운영권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름

2. 질의내용

 ○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시행된 경우에만 시설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

    8. "사업시행자"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출처 : 국세청 2021. 12. 28. 서면-2021-부가-7552[부가가치세과-21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