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7.11.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1, 2014.01.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4-0-1로 변경
1. 사실관계
○ ○○카(피고)의 신청법인(원고)에 대한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통고에 대하여 ‘해지 무효 확인’ 판결이 선고되고,
-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실제 용역제공은 없었지만 용역제공이 있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총 도급금액 상당액 중
- 당해 도급계약 해지기간 동안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 약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
2. 질의내용
○ ‘도급계약 해지기간 동안 용역의 제공이 없었더라도 도급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도급계약 해지무효’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7.11.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1, 2014.01.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출처 : 국세청 2018. 06. 22. 서면-2018-부가-1296[부가가치세과-1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7.11.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1, 2014.01.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4-0-1로 변경
1. 사실관계
○ ○○카(피고)의 신청법인(원고)에 대한 일방적 도급계약 해지통고에 대하여 ‘해지 무효 확인’ 판결이 선고되고,
-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를 근거로 실제 용역제공은 없었지만 용역제공이 있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총 도급금액 상당액 중
- 당해 도급계약 해지기간 동안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수당, 부가가치세 상당액 등 약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
2. 질의내용
○ ‘도급계약 해지기간 동안 용역의 제공이 없었더라도 도급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도급계약 해지무효’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8, 2007.11.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위약금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1, 2014.01.2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수취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 손해배상금 등 】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4.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출처 : 국세청 2018. 06. 22. 서면-2018-부가-1296[부가가치세과-1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