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 ,2023.8.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수수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로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됨
(제2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 2023.8.0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 과세기간 중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거래수수료를 지불하였으며해당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함
- 질의인은 위 수수료를 ’21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음
2. 질의내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로서 조특법§126의2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출처 : 국세청 2023. 08. 09. 서면-2022-법규소득-0557[법규과-20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