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가상자산 거래수수료 현금영수증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인정 판단

서면-2022-법규소득-0557[법규과-2051]  ·  2023. 08.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상자산 거래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지급하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가상화폐 #거래수수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소득-0557[법규과-2051]  ·  2023. 08. 09.

  • 국세청 서면-2022-법규소득-0557[법규과-2051] (2023.8.9)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2023.8.02) 회신에 따름.
  •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거래수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의 '금융·보험용역 관련 지급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해당 금액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단, 실제 수수료가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공제 중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 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요건 명시
사례 Q&A
1. 가상자산 거래수수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가능한가?
답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에 포함될 수 있음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2. 가상화폐 수수료 현금영수증은 금융용역 관련 수수료에 해당하나요?
답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조특법 시행령상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2023.08.02) 유권해석에 따라 금융·보험용역 관련 지급액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3. 연말정산 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를 소득공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인되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는 소득공제 대상임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 ,2023.8.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수수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로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제1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됨
 ⁠(제2안)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90, 2023.8.02.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 과세기간 중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거래수수료를 지불하였으며해당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함

 - 질의인은 위 수수료를 ’21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음

2. 질의내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로서 조특법§126의2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출처 : 국세청 2023. 08. 09. 서면-2022-법규소득-0557[법규과-20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