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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소유 나지, 주차장 임대 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83[법령해석과-2635]  ·  2016.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대지를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따른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아니한 나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무주택자가 소유한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은 나지(비사업용토지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실제 임차인에 의해 주차장 등 특정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면, 나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나지 #주차장 임대 #비사업용토지 #무주택자 #소득세법 시행령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83[법령해석과-2635]  ·  2016. 08.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83[법령해석과-2635], 2016-08-16
  •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서 말하는 ‘나지’는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토지를 임대하여 임차인이 주차장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는 더 이상 ‘나지’가 아니라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무주택자가 소유한 땅이라도 임차인이 주차장 등 특정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나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 이 해석은 비사업용토지 범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실무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한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 범위 및 대통령령에 따른 사업 관련 토지 예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및 나지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동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제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무주택자 소유의 나대지를 주차장 임대로 사용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혜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라면 나지로 인정받아 비사업용토지 특례를 적용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용도 사용이 있으면 나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차장 임대 중인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주차장 임대 등으로 특정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는 나지 특례에서 제외되어 비사업용토지 관련 중과 및 공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6-법령해석재산-0083 회신과 관련 조항에 따라, 비사업용토지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어느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은 나지'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임차인 등 제3자가 주차장 등 구체적 용도로 사용 중이라면 나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와 동일 유형의 유권해석(국세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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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소유 나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裸地)”란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를 하여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토지 취득·양도 사항

  - 토지 : **** 393.3㎡

  - 취득 : 2006.1.2. 3인 공동취득(질의자는 40%) ⁠(취득가액 : 2,667백만원)

  - 양도 : 2015.9.7. 1인에게 양도(양도가액 : 4,450백만원)

 ○ 양도소득세 신고

  -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신고․납부세액 : 227백만원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66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무주택자가 소유하는 나대지를 임차인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경우 위의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나. ⁠(생략)

  다.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생략)

  5. 「지방세법」 제182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대통령령 없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나. ⁠(생략)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13.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4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생략)

 󰊉󰊘 영 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71조【용도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6. ⁠(생략)

  7.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이하 생략)

  ※ 에서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은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만 가능

출처 : 국세청 2016. 08. 16.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83[법령해석과-26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