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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액보전금의 이월결손금 보전 익금불산입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 보전에 쟁점 차액보전금을 충당하는 경우, 해당 차액보전금국고보조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차액보전금 #이월결손금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 #국고보조금 #자산수증이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회신에 따른 답변임.
  •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쟁점 차액보전금을 충당하는 경우, 해당 차액보전금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6항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 즉 자산수증이익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당해 차액보전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제1안(불가능)과 제2안(가능)이 대립하는 해석에 대해, 국세청은 제2안(익금불산입 가능)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회신 주체는 국세청이며, 해석의 출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6항: 무상으로 받는 자산수증이익 등은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금불산입이 가능함
  • 법인세법 제18조: 수익의 발생 및 과세소득 산정에 관한 원칙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보조금·보전금의 세무처리 및 적용범위 명시
사례 Q&A
1. 차액보전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때 익금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차액보전금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쟁점 차액보전금이 이월결손금 보전 목적일 때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고보조금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6항에서는 국고보조금과 같은 자산수증이익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규정합니다.
3. 2010년 1월 1일 전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보조금은 세무조정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해당 보조금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세무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차액보전금이 국고보조금 성격일 때,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회신

〔질의내용〕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
(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쟁점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5.01.24

귀속연도

제목

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법§18(6)의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답변내용

〔질의내용〕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

(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쟁점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출처 : 국세청 2025. 01. 2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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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액보전금의 이월결손금 보전 익금불산입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 보전에 쟁점 차액보전금을 충당하는 경우, 해당 차액보전금국고보조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차액보전금 #이월결손금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8조 #국고보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회신에 따른 답변임.
  •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쟁점 차액보전금을 충당하는 경우, 해당 차액보전금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8조 제6항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 즉 자산수증이익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당해 차액보전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익금불산입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제1안(불가능)과 제2안(가능)이 대립하는 해석에 대해, 국세청은 제2안(익금불산입 가능)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회신 주체는 국세청이며, 해석의 출처는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제6항: 무상으로 받는 자산수증이익 등은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금불산입이 가능함
  • 법인세법 제18조: 수익의 발생 및 과세소득 산정에 관한 원칙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보조금·보전금의 세무처리 및 적용범위 명시
사례 Q&A
1. 차액보전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사용할 때 익금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차액보전금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쟁점 차액보전금이 이월결손금 보전 목적일 때 익금불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고보조금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 제6항에서는 국고보조금과 같은 자산수증이익을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규정합니다.
3. 2010년 1월 1일 전 이월결손금에 충당한 보조금은 세무조정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해당 보조금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세무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차액보전금이 국고보조금 성격일 때, 이월결손금 보전 시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회신

〔질의내용〕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
(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쟁점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법인

생산일자

2025.01.24

귀속연도

제목

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법§18(6)의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답변내용

〔질의내용〕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

(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쟁점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

출처 : 국세청 2025. 01. 2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