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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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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질의내용〕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
(1안) 익금불산입 불가능(∵쟁점차액보전금은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이 아님)
(2안) 익금불산입 가능(∵국고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법인법§18(6)의 자산수증이익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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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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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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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5.01.24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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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쟁점 차액보전금이 법인법§18(6)의 익금불산입되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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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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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질의내용〕 ○ 쟁점 차액보전금을 2010.1.1.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쟁점 차액보전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법인법§18(6)적용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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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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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2025. 01. 24.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0(2025.01.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