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은 상증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잔금이 지급 전으로 평가기준일 기준 법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부과가 확정된 법인세가 아니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은 상증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故 김○○(이하 “피상속인”)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는 2019.11.22.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서울시 ○○구 ○○동 0000-0외 0필지 소재 토지․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현황(2019.11.22.)
(단위: 백만원)
|
구분 |
지급기일 |
매매금액 |
|
계약금 |
2019.11.22. |
11,820 |
|
중도금 |
2020.09.28. |
30,000 |
|
잔금* |
2020.11.22. |
76,380 |
|
합계 |
118,200 |
*특약사항(18조 제3항) : 명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잔금기일을 1회에 한하여 4개월 연장할 수 있다.
-2020.11.17. 임차인 14인 중 1인인 ‘△△은행 ◇◇역지점’에 대한 명도가 합의되지 않음에 따라 잔금지급시기를 4개월 연장하여 2021.3.22.에 지급하기로 매수인과 합의함
○상속인 이○○은 피상속인의 사망(2020.12.24.)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시 상속받은 □□산업 주식 100%를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으로 평가*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산정 시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함 *재산평가 심의위원회 : 인정
2.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중도금까지 수령한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이 상증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할 금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중략…)
3.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6. 22. 기준-2022-법무재산-0064[법무과-29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은 상증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잔금이 지급 전으로 평가기준일 기준 법인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부과가 확정된 법인세가 아니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진행 중인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은 상증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故 김○○(이하 “피상속인”)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는 2019.11.22.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사업용 부동산(서울시 ○○구 ○○동 0000-0외 0필지 소재 토지․건물, 이하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현황(2019.11.22.)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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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기일 |
매매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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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
2019.11.22. |
11,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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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
2020.09.28. |
3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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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
2020.11.22. |
76,3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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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18,200 |
*특약사항(18조 제3항) : 명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잔금기일을 1회에 한하여 4개월 연장할 수 있다.
-2020.11.17. 임차인 14인 중 1인인 ‘△△은행 ◇◇역지점’에 대한 명도가 합의되지 않음에 따라 잔금지급시기를 4개월 연장하여 2021.3.22.에 지급하기로 매수인과 합의함
○상속인 이○○은 피상속인의 사망(2020.12.24.)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 시 상속받은 □□산업 주식 100%를 평가함에 있어서
-법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부동산을 매매가액으로 평가*하고 매매차익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을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산정 시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함 *재산평가 심의위원회 : 인정
2.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현재 중도금까지 수령한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향후 납부할 법인세 등이 상증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가산할 금액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중략…)
3.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22. 06. 22. 기준-2022-법무재산-0064[법무과-29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