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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용자산 대체취득시 상속세 정당사유 범위

서면-2019-상속증여-3357[상속증여세과-277]  ·  2020.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가업용자산이 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 상속세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 대체자산을 어느 시점, 어떤 기준으로 취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받은 가업용자산이 법적 수용 등으로 처분된 경우,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처분 즉시 양도가액 이상으로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상속세 기초공제 유지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아 유예기간 내 대체취득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추가 상속세 부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업상속 #대체취득 #상속세 #가업용자산 #자산수용 #처분즉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3357[상속증여세과-277]  ·  2020. 04. 21.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3357[상속증여세과-277] (2020.04.21.) 회신 및 재산세과-140(2011.03.17.), 법령해석재산-0253(2015.04.21)을 근거로 합니다.
  •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가업용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 법적 사유로 처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으로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 "처분즉시" 취득 기준은 자산 처분과 동시에 또는 최대한 짧은 유예 없이 같은 종류의 대체취득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 여기서 "같은 종류의 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 또는 무형의 고정자산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자산 가치만이 아니라 용도가 가업과 직접 연관되어야 합니다.
  • 제시된 사례에 따르면 만일 처분자산 양도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대체취득을 했거나, 취득 시기가 처분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추후 부과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가업상속 공제 후 7년(영농상속공제 5년) 내 가업용 자산 20%(5년 이내는 10%) 이상 처분 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상속세 재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1호: 가업용자산이 공익사업 수용 등으로 처분된 경우,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만 정당한 사유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대체취득하는 자산은 가업용자산이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부합해야 함
  • 재산세과-140(2011.03.17.): 처분자산의 양도가액 이상으로 같은 종류의 자산을 처분 즉시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인정
  • 법령해석재산-0253(2015.04.21.): "같은 종류의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별 과목 단위로 판단함
사례 Q&A
1. 가업상속 공제 후 가업용자산 수용시 상속세 면제 조건은?
답변
가업용자산이 법적 사유로 처분된 경우,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 금액으로 같은 종류 자산을 처분 즉시 대체 취득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상속세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에 근거하며, 재산세과-140 및 법령해석재산-0253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2. 가업용자산 대체취득시 처분 즉시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유권해석에서는 처분과 동시에 또는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대체취득해야 하며, 처분과 취득 사이에 유예기간이 길거나 지체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해석례에 따라 처분 즉시 대체취득이 규정되며, 지연 시 정당사유로 불인정될 수 있음.
3. 가업상속 자산 대체취득시 같은 종류 자산 기준은?
답변
같은 종류의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상 과목별로 판단하며, 자산 가치만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해석재산-0253 유권해석에 근거해 기업회계기준별 유형자산, 무형자산 과목 기준으로 판단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40(2011.03.17.) 및 법령해석재산-0253(2015.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업용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음

2. 질의내용

 ○ 동일한 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상속당시 자산가액만큼 취득해야 하는지 또는 현재 시세만큼 취득해야하는지 여부

 ○ 대체 취득에 유예기간이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40, 2011.0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6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령해석재산-0253, 2015.04.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 제18조(유형자산) 및 제20조(무형자산) 각 목에 따른 과목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1. 서면-2019-상속증여-3357[상속증여세과-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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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용자산 대체취득시 상속세 정당사유 범위

서면-2019-상속증여-3357[상속증여세과-277]  ·  2020.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가업용자산이 법에 따라 수용된 경우, 상속세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 대체자산을 어느 시점, 어떤 기준으로 취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받은 가업용자산이 법적 수용 등으로 처분된 경우,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처분 즉시 양도가액 이상으로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상속세 기초공제 유지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않아 유예기간 내 대체취득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추가 상속세 부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업상속 #대체취득 #상속세 #가업용자산 #자산수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3357[상속증여세과-277]  ·  2020. 04. 21.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3357[상속증여세과-277] (2020.04.21.) 회신 및 재산세과-140(2011.03.17.), 법령해석재산-0253(2015.04.21)을 근거로 합니다.
  •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가업용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 법적 사유로 처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에 따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으로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 "처분즉시" 취득 기준은 자산 처분과 동시에 또는 최대한 짧은 유예 없이 같은 종류의 대체취득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 여기서 "같은 종류의 자산"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 또는 무형의 고정자산으로 판단하며, 단순히 자산 가치만이 아니라 용도가 가업과 직접 연관되어야 합니다.
  • 제시된 사례에 따르면 만일 처분자산 양도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대체취득을 했거나, 취득 시기가 처분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가 추후 부과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가업상속 공제 후 7년(영농상속공제 5년) 내 가업용 자산 20%(5년 이내는 10%) 이상 처분 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상속세 재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1호: 가업용자산이 공익사업 수용 등으로 처분된 경우,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해 계속 사용하는 경우만 정당한 사유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대체취득하는 자산은 가업용자산이어야 하며,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부합해야 함
  • 재산세과-140(2011.03.17.): 처분자산의 양도가액 이상으로 같은 종류의 자산을 처분 즉시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인정
  • 법령해석재산-0253(2015.04.21.): "같은 종류의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별 과목 단위로 판단함
사례 Q&A
1. 가업상속 공제 후 가업용자산 수용시 상속세 면제 조건은?
답변
가업용자산이 법적 사유로 처분된 경우,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 금액으로 같은 종류 자산을 처분 즉시 대체 취득가업에 계속 사용해야 상속세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에 근거하며, 재산세과-140 및 법령해석재산-0253 유권해석을 참고해야 합니다.
2. 가업용자산 대체취득시 처분 즉시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유권해석에서는 처분과 동시에 또는 상당히 짧은 기간 내에 대체취득해야 하며, 처분과 취득 사이에 유예기간이 길거나 지체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해석례에 따라 처분 즉시 대체취득이 규정되며, 지연 시 정당사유로 불인정될 수 있음.
3. 가업상속 자산 대체취득시 같은 종류 자산 기준은?
답변
같은 종류의 자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상 과목별로 판단하며, 자산 가치만이 아니라 실제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거
법령해석재산-0253 유권해석에 근거해 기업회계기준별 유형자산, 무형자산 과목 기준으로 판단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40(2011.03.17.) 및 법령해석재산-0253(2015.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업용자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었음

2. 질의내용

 ○ 동일한 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상속당시 자산가액만큼 취득해야 하는지 또는 현재 시세만큼 취득해야하는지 여부

 ○ 대체 취득에 유예기간이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고용인원"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2) 각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이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이하 이 조에서 "기준총급여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⑧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9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용자산"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의 개체(改替),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다만,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가업용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라. 합병·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다만,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이전된 가업용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내용연수가 지난 가업용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바. 제11항제2호에 따른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과 관련하여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변경된 업종을 가업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 가업용 자산의 처분금액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하는 경우

  2. 법 제18조제6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제6항제1호다목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주식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재산세과-140, 2011.0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 제6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법령해석재산-0253, 2015.04.2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업회계기준 제18조(유형자산) 및 제20조(무형자산) 각 목에 따른 과목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1. 서면-2019-상속증여-3357[상속증여세과-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