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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학재단의 학교 지급 장학금 특례기부금 포함여부

서면-2022-법인-4055[법인세과-670]  ·  2023.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 장학재단이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산정 시 ‘장학금’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사립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한 금액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나,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산정 시 '장학금'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장학재단 #사립학교 #장학금 #특례기부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055[법인세과-670]  ·  2023. 04. 28.

  • 국세청 서면-2022-법인-4055(법인세과-670, 2023-04-28) 회신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장학재단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장학금 목적으로 기부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특례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질의법인이 쟁점금액을 사립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학교가 특례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더라도 해당 금액이 반드시 장학금으로만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례기부금은 '장학금' 산정 항목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 위 유권해석에 따라, 사립학교에 대한 장학금 명목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설정 시 장학금 집행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사립학교에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산정 시 장학금의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받을 특례 조건 규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익법인 및 장학금 지급 목적 범위 정의
  • 교육기본법 제28조: 국가 및 지자체의 장학제도 등 관련 근거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급한 장학금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장학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산정 시 '장학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2.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특례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립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특례기부금으로 세제상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립학교 장학금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규정됩니다.
3. 특례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산정 시 장학금 항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례기부금은 법령상 별도 항목으로 인정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에 포함되는 '장학금'은 엄격히 학생에게 직접 지급한 장학금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특례기부금은 한도 내 '장학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재)AA(이하 ⁠“질의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각종 장학사업 및 불우 소외계층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 및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 장학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및 학업우수생 장학금, 교육비, 학비지원

2) 국내,외 연수 및 수련회 등 지원

3) 장학관련 학교지원(발전기금)사업

 (이하생략)

○ 질의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이하 ⁠‘학교’)로부터 장학금 요청을 받아 승인하는 형식으로 일정 금액(이하 ⁠‘쟁점 금액’)을 지출함

 - 학교는 쟁점금액으로 직접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쟁점 금액*에 대해 질의법인에게 특례기부금영수증을 발급

   * 학교는 질의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반드시 장학금으로 지출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는 장학금 지급 후 장학생 명단 및 내역을 질의법인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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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장학금” 범위에 장학재단이 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교육기본법 제28조 【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사람

 2. 국가에 특히 필요한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사람

○ 장학금 규정 제2조

 이 영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 연구원이라 함은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장학금 규정 제4조

 장학금은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재능이 있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학교 이상의 각급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2.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국가에 꼭 필요한 학과 또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국내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받는 자

 3. 대학의 농업에 관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졸업 후 실제로 농업경영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자

 4. 특히 재능이 우수한 자로서 국가 또는 인류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문 또는 기술을 국내외에서 연구하는 자. 다만, 정부가 파견하는 연구원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8. 서면-2022-법인-4055[법인세과-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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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장학재단의 학교 지급 장학금 특례기부금 포함여부

서면-2022-법인-4055[법인세과-670]  ·  2023.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내국법인 장학재단이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산정 시 ‘장학금’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비영리내국법인사립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기부한 금액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나, 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산정 시 '장학금'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 #장학재단 #사립학교 #장학금 #특례기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055[법인세과-670]  ·  2023. 04. 28.

  • 국세청 서면-2022-법인-4055(법인세과-670, 2023-04-28) 회신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장학재단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장학금 목적으로 기부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특례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질의법인이 쟁점금액을 사립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학교가 특례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더라도 해당 금액이 반드시 장학금으로만 사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특례기부금은 '장학금' 산정 항목에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합니다.
  • 위 유권해석에 따라, 사립학교에 대한 장학금 명목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설정 시 장학금 집행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사립학교에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산정 시 장학금의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받을 특례 조건 규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공익법인 및 장학금 지급 목적 범위 정의
  • 교육기본법 제28조: 국가 및 지자체의 장학제도 등 관련 근거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급한 장학금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장학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해당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산정 시 '장학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2.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특례기부금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립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특례기부금으로 세제상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사립학교 장학금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으로 규정됩니다.
3. 특례기부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산정 시 장학금 항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례기부금은 법령상 별도 항목으로 인정되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에 포함되는 '장학금'은 엄격히 학생에게 직접 지급한 장학금만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특례기부금은 한도 내 '장학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례기부금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재)AA(이하 ⁠“질의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임

 - 질의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각종 장학사업 및 불우 소외계층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 및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 장학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및 학업우수생 장학금, 교육비, 학비지원

2) 국내,외 연수 및 수련회 등 지원

3) 장학관련 학교지원(발전기금)사업

 (이하생략)

○ 질의법인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이하 ⁠‘학교’)로부터 장학금 요청을 받아 승인하는 형식으로 일정 금액(이하 ⁠‘쟁점 금액’)을 지출함

 - 학교는 쟁점금액으로 직접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쟁점 금액*에 대해 질의법인에게 특례기부금영수증을 발급

   * 학교는 질의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반드시 장학금으로 지출하지 않을 수 있음

 - 학교는 장학금 지급 후 장학생 명단 및 내역을 질의법인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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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장학금” 범위에 장학재단이 학교에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경정으로 증가된 소득금액 중 제106조에 따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로 적용받는 법인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하고, 제6호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국가대표의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8.「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다.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라.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2)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4)「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교육기본법 제28조 【장학제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을 위한 장학제도(奬學制度)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학비나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사람

 2. 국가에 특히 필요한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사람

○ 장학금 규정 제2조

 이 영에서 장학금이라 함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비보조금 또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보조금을 말하고, 연구원이라 함은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장학금 규정 제4조

 장학금은 사상이 견고하고 소행이 방정한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재능이 있으면서 경제적 이유로 중학교 이상의 각급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2. 우수한 재능을 가지고 국가에 꼭 필요한 학과 또는 기술에 관한 교육을 국내외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받는 자

 3. 대학의 농업에 관한 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졸업 후 실제로 농업경영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자

 4. 특히 재능이 우수한 자로서 국가 또는 인류문화상 공헌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문 또는 기술을 국내외에서 연구하는 자. 다만, 정부가 파견하는 연구원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28. 서면-2022-법인-4055[법인세과-6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