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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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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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고 세법」제45조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단서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하고 「법인세법」제45조제3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단서의 “결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갑법인은 을법인의 A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으며, 물적분할 시 을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승계하였음
○ 갑법인은 병법인과 정법인을 합병하였으며, 상기 쟁점주식은 법인세법 제45조에 따라 처분손실의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합병 전 보유자산으로 분류되었고,
- 이후 갑법인이 쟁점주식을 전량 매각함에 따라 세무상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이 발생하였음
2. 질의내용
○ 합병 전 보유자산을 처분한 다음 사업연도의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할 때, 처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하지 못한 합병 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을 이월결손금으로 보아 기부금 반영 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③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을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해당 처분손실을 공제하기 전 소득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② 제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8. 13.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189[법령해석과-19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