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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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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9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에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시기를 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제공용역의 면세 전환분으로 인한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당초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면세적용시기가 변경되어, 적용시기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할 때 종전 과세신고분 매출세액의 수익인식여부와 귀속시기
○ 사실관계
-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찾는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 공급이 기재부 예규에 따라 부가세 과세대상이었으나,
- 2013.6.28. 대법원이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은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두932)
- 2013.10.30. 기재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규 변경*하고 면세적용시기를 예규문서 시행일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015.1.26. 감사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기재부는 종전 예규문서시행일(2013.10.30) 전 공급분에 대하여도 면세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해석과에 회신
- 이에 따라 종전에 과세로 신고한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제공용역공급분의 매출세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수익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대법원2013두932, 2013.06.28.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