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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음식용역 면세 전환분 매출세액 수익귀속시기

서면-2015-소득-0174  ·  2015.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제공용역의 면세 전환분 매출세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하며, 그 수익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까?

S요약

소득세법에 따라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제공용역의 면세 전환분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며, 수익의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장례식장 #음식제공용역 #면세전환 #매출세액 #총수입금액 #수익귀속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소득-0174  ·  2015. 05. 07.

  • 국세청 서면-2015-소득-0174 회신에 근거함.
  •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제공용역의 면세 전환으로 발생한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인다.
  • 수익의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다.
  • 관련 조세법령(소득세법 제24조, 제39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수입시기 및 귀속연도는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 앞서 대법원 판결 및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면세적용시기가 달라졌더라도, 수익인식 및 귀속시기는 동일한 법리에 의해 판단된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 인적용역의 경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이 수입시기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2013.10.30.): 장례식장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에 의해 면세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며,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함
  • 대법원 2013두932(2013.6.28.): 장례식장 음식용역 공급은 장의용역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사례 Q&A
1. 장례식장 음식용역 면세 전환 시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장례식장 음식물제공용역의 면세 전환분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소득-0174의 회신 및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장례식장 음식용역 매출세액의 수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수익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더 빠른 날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와 유권해석에서 빠른 쪽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면세적용시기 이전 과세신고분 매출세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면세적용시기 전 공급분이라도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라 면세로 전환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산입과 동일한 수익 귀속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예규 및 감사원 시정조치에 의한 해석 회신을 통해 일관된 수익 인식 기준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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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39조에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에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그 시기를 귀속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제공용역의 면세 전환분으로 인한 매출세액은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당초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면세적용시기가 변경되어, 적용시기 이전 공급분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할 때 종전 과세신고분 매출세액의 수익인식여부와 귀속시기

사실관계

- 장례식장에서 빈소를 찾는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 공급이 기재부 예규에 따라 부가세 과세대상이었으나,

- 2013.6.28. 대법원이 장례식장에서의 음식용역 공급은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두932)

- 2013.10.30. 기재부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규 변경*하고 면세적용시기를 예규문서 시행일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015.1.26. 감사원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기재부는 종전 예규문서시행일(2013.10.30) 전 공급분에 대하여도 면세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해석과에 회신

- 이에 따라 종전에 과세로 신고한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제공용역공급분의 매출세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여부와 수익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대법원2013두932, 2013.06.28.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5. 05. 07. 서면-2015-소득-01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