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국방부는 해당 사업 변경으로 토지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환매권자들(질의인 포함)에게 알리면서 각 토지를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였어야 하나 최고하지 아니하였고
- 이로 인해 환매권자들은 토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음
○ 이에 환매권자들은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이에 따라 질의인은 2017년 11월 손해배상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 시 소득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3[법령해석과-18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국방부는 해당 사업 변경으로 토지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환매권자들(질의인 포함)에게 알리면서 각 토지를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였어야 하나 최고하지 아니하였고
- 이로 인해 환매권자들은 토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음
○ 이에 환매권자들은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이에 따라 질의인은 2017년 11월 손해배상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 시 소득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3[법령해석과-18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