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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3[법령해석과-1815]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수용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상실시,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소득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해 손해배상청구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례는 기존 규정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토지 환매권 #손해배상금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 #공익사업 #환매권 상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3[법령해석과-1815]  ·  2018. 06. 2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3[법령해석과-1815] 회신임.
  •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불가 상태에서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근거한 위약금, 배상금이어야 하나, 본 사안의 손해배상금은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당해 손해배상금은 위 기타소득 조문에서 정하는 배상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 관련 조문과 사례에 근거하여, 환매권 상실 관련 손해배상금은 비과세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기타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는 토지 환매권자의 권리발생 시 환매권 행사기회 제공의무 규정
사례 Q&A
1. 토지 환매권 상실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가 나오나요?
답변
환매권 통지 불이행 등으로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 환매권 미통지로 손해배상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본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환매권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이 나온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의한 배상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해당이 안 된다는 취지로 제시하였습니다.
3. 환매권 소멸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소득세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환매권 상실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별도의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기타소득 요건에 불충분하므로 과세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국방부는 해당 사업 변경으로 토지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환매권자들(질의인 포함)에게 알리면서 각 토지를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였어야 하나 최고하지 아니하였고

  - 이로 인해 환매권자들은 토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음

 ○ 이에 환매권자들은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이에 따라 질의인은 2017년 11월 손해배상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 시 소득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3[법령해석과-18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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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환매권 상실 손해배상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3[법령해석과-1815]  ·  2018.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수용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상실시,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소득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토지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해 손해배상청구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사례는 기존 규정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토지 환매권 #손해배상금 #소득세 과세 #기타소득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3[법령해석과-1815]  ·  2018. 06. 29.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3[법령해석과-1815] 회신임.
  •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불가 상태에서 소송을 통하여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근거한 위약금, 배상금이어야 하나, 본 사안의 손해배상금은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당해 손해배상금은 위 기타소득 조문에서 정하는 배상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 관련 조문과 사례에 근거하여, 환매권 상실 관련 손해배상금은 비과세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기타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을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는 토지 환매권자의 권리발생 시 환매권 행사기회 제공의무 규정
사례 Q&A
1. 토지 환매권 상실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가 나오나요?
답변
환매권 통지 불이행 등으로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해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판시하였습니다.
2. 공익사업 환매권 미통지로 손해배상 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본 사안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환매권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금이 나온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의한 배상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 해당이 안 된다는 취지로 제시하였습니다.
3. 환매권 소멸과 관련한 손해배상금 소득세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환매권 상실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별도의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기타소득 요건에 불충분하므로 과세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원래의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환매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환매권 통지 불이행으로 환매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소유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국방부는 해당 사업 변경으로 토지의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환매권자들(질의인 포함)에게 알리면서 각 토지를 환매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하였어야 하나 최고하지 아니하였고

  - 이로 인해 환매권자들은 토지 환매권 행사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음

 ○ 이에 환매권자들은 소를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함

  - 이에 따라 질의인은 2017년 11월 손해배상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 시 소득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18. 06. 2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3[법령해석과-18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