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료인이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 2020.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2020.3.27.)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같은 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의료인이「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대상인은 치과의사이나 직접 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치과컨설팅법인의 대표 및 치과기공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임
- 자문관청은 자문대상인에 대한 조사 결과 26개의 치과의원이 자문대상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일명 네크워크병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명의대여 혐의에 대하여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호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 의료법 제8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6.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604[법령해석과-1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료인이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 2020.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2020.3.27.)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같은 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의료인이「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대상인은 치과의사이나 직접 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치과컨설팅법인의 대표 및 치과기공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임
- 자문관청은 자문대상인에 대한 조사 결과 26개의 치과의원이 자문대상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일명 네크워크병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명의대여 혐의에 대하여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호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 의료법 제8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6.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604[법령해석과-1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