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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시 의료보건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604[법령해석과-1044]  ·  2020.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의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제8항을 위반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더라도,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제공한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법 위반 #복수 의료기관 개설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용역 #국세청 유권해석 #의료기관 명의대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604[법령해석과-1044]  ·  2020. 04. 06.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604[법령해석과-1044],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의료용역을 공급했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다만, 의료법상 위반에 따라 벌금 또는 허가취소 등 별도의 행정·형사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운영 명의위장 등 의료법령 위반으로 금전적·행정적 불이익은 존재할 수 있으니, 과세 외의 법적 책임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기관의 공식 해석으로, 실제 의료용역의 정당한 제공 여부가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의 핵심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보건 용역 등 일부 재화·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료법 등에서 정한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대해 규정
  • 의료법 제33조 제8항: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을 규정
  • 의료법 제2조·제3조: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의 개념 규정
  • 의료법 제64조·제87조: 의료기관 개설 요건 위반 시 허가취소·벌칙 등 행정·형사상 제재 규정
사례 Q&A
1. 의료법 위반으로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의료용역을 공급했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과 별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상 요건 충족 시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명의대여 등 의료법 위반 시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 있더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용역이 법령상 면세요건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2020.3.27.) 회신을 근거로, 면세 적용 여부는 의료법상 위반과 별개로 판단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와 별도로 의료법 위반 시 처벌이나 제재가 있나요?
답변
의료법 위반 시 벌금, 개설허가 취소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근거
의료법 제64조·제87조에 따라 행정·형사상 제재가 가능함을 관련 유권해석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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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의료인이 ⁠「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였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함

회신

위 과세기준 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 2020.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69(2020.3.27.)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같은 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정당하게 의료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의료인이「의료법」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자문대상인은 치과의사이나 직접 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치과컨설팅법인의 대표 및 치과기공소 등을 운영하고 있는 자임

  - 자문관청은 자문대상인에 대한 조사 결과 26개의 치과의원이 자문대상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일명 네크워크병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결정하고 명의대여 혐의에 대하여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호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의무】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2.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의료법 제87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06.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604[법령해석과-10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