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연도 중에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국내 간접투자기구는 해당 미국 리츠법인에 대하여 확정된 배당소득(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환급 세액을 계산함
사업연도 중에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연도 결산일 이후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금액 및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간접투자기구(“쟁점펀드”)가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쟁점펀드는 리츠법인의 미국 세무상 신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 배당소득(쟁점펀드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 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쟁점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이며, ◎◎◎은행(‘쟁점수탁은행’)은 쟁점펀드의 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신탁업자임
○쟁점펀드는 미국에서 설립된 □□□ REIT LLC C/O(‘쟁점리츠1’) 및 △△△ REIT, INC(‘본건리츠2’)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배당소득 발생 시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15%)을 적용한 원천징수세액(‘쟁점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쟁점리츠들은 수시로 쟁점펀드에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추정하여 배당금을 잠정적으로 지급하면서 배당통지서*(Distribution notice)를 쟁점펀드에 보내주는 한편
*소득금액 확정 전 수시 지급한 배당 등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되어 있음
-결산종료일(12월 31일)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세법에 따라 Form 1042-S*를 작성하여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는바
*결산종료 후 확정된 배당 등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되어 있음
-결산종료 전 배당통지서 상의 배당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과 결산종료 이후 Form 1042-S를 통해 IRS에 신고한 배당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쟁점리츠는 결산종료 이후 확정된 배당소득금액이 기중 발생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작은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에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사업연도 기중에 해당 사업연도 미결산 추정소득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을 수시 지급 받는 간접투자기구가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를 신청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서의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2022.12.31.-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2022.2.17.-32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 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⑦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9조제1항제1호·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⑧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31. 서면-2022-법규국조-3911[법규과-1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연도 중에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국내 간접투자기구는 해당 미국 리츠법인에 대하여 확정된 배당소득(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환급 세액을 계산함
사업연도 중에 추정 소득을 재원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연도 결산일 이후 미국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금액 및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간접투자기구(“쟁점펀드”)가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쟁점펀드는 리츠법인의 미국 세무상 신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정된 배당소득(쟁점펀드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법인은 “◇◇◇◇◇ 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쟁점펀드’)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이며, ◎◎◎은행(‘쟁점수탁은행’)은 쟁점펀드의 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신탁업자임
○쟁점펀드는 미국에서 설립된 □□□ REIT LLC C/O(‘쟁점리츠1’) 및 △△△ REIT, INC(‘본건리츠2’)의 지분을 취득하였고
-배당소득 발생 시 한ㆍ미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15%)을 적용한 원천징수세액(‘쟁점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취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쟁점리츠들은 수시로 쟁점펀드에 해당 사업연도 소득을 추정하여 배당금을 잠정적으로 지급하면서 배당통지서*(Distribution notice)를 쟁점펀드에 보내주는 한편
*소득금액 확정 전 수시 지급한 배당 등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되어 있음
-결산종료일(12월 31일)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미국 세법에 따라 Form 1042-S*를 작성하여 미국 국세청에 제출하는바
*결산종료 후 확정된 배당 등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되어 있음
-결산종료 전 배당통지서 상의 배당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과 결산종료 이후 Form 1042-S를 통해 IRS에 신고한 배당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쟁점리츠는 결산종료 이후 확정된 배당소득금액이 기중 발생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 납부하고, 작은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에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미국 리츠법인으로부터 사업연도 기중에 해당 사업연도 미결산 추정소득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을 수시 지급 받는 간접투자기구가 「법인세법」 제57조의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환급 특례를 신청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환급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서의 “당해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2022.12.31.-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국외의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제57조제1항 및 제6항의 외국법인세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빼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그 사업연도의 외국 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이하 이 항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투자신탁등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업연도"는 "투자신탁등의 회계기간"으로 보고, "과세표준 신고 시"는 "결산 시"로 본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그 투자신탁을 대리(代理)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2022.2.17.-32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급세액"이라 한다)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소득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하 이 조에서 "환급비율"이라 한다)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본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산식 중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이라 함은 국외원천소득 중 그 소득에 대하여 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당해 소득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④ 간접투자회사등은 매일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계산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비율 계산 시 "당해 사업연도"는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 계산일까지의"로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해당 법인이 보관 및 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이 귀속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법인은 동 확인서의 사본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회사 등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 환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으로, "사업연도의 종료일"은 "결산일"로 본다.
⑦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간접투자회사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39조제1항제1호·제2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⑧ 법 제5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해당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환급신청서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할 수 있다.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31. 서면-2022-법규국조-3911[법규과-14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